미국 직장 잡기 6 (미국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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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계속 직장잡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 지루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회사의 규모나 분위기에 따라 틀리 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직장 생활에서 퇴직은 3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첯째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바로 해고(Fire)를 당하게 되면 그순간 부터 회사의 시큐리티나 상사직원이 옆에 붙어서 바로 나가기를 권고합니다. 나머지 개인 짐들은 따로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고요. 물론 나중에 다른 직장을 잡을때에도 불리한 여건이 형성 되겠지요.

왜 해고당했는지 등등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이에 따른 민사 소송도 많이 있구요. 그래서 해고를 할때는 항상 HR관련 팀들이 분주하게 미리 준비합니다. 소송이 있을때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대체로 본인이 심각하게 잘못했거나 상상의 미움을 엄청나게 많은 받은 경우이겠지요. 큰회사의 경우는 이에 따른 이메일이나 뉴스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해고 당했는지도 가까운 동료이외에는 모르지요.

둘째로 많이 있는것이 구조 조정 (Layoff)인데 이는 해고와 비슷하지만 회사 구조 조정상 불가피하게 인력 감축을 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해고시 적절한 베네핏을 주어집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현재 봉급의 2주치 부터 몇달치까지 주고 또한 의료보험및 기타 회사규정마다 틀리지만 위의 해고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대체로 미리 경고를 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정되면 1주나 2주정도의 준비기간도 주는등 회사마다 다른 방침이 있지만 위의 해고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이에따른 조치로 HR팀과의 면접등등 여러가지 Exit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틀리지만 어떤 경우는 미리 지원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중에 정식으로 Layoff 되는 사람들 보다 조금더 많은 베니핏을 주는 조건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거나 본인이 미리 자기가 짤릴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등은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째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사입니다. 물론 2주정도 미리 상사에게 노티스를 주는 것은 보편화 된 프로세스입니다. HR팀과 Exit 프로세스를 갖지만 형식에 불과 합니다.

그럼 팀 매니저가 카운터 오퍼를 하거나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안되면 바로 일주일 정도나 몇일 남기고 팀에 알려주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른 점심 회식정도가 일반적이고 이마저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동료들끼리 모여서 함께 점심하는 정도면 다행입니다.

오래전만해도 회사 팀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메일 돌려서 어디서 모여서 식사하고 맥주정도 한잔하면서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몇년을 같이 일하다가도 나가면 그만인 미국 직장 생활의 단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않좋아져서 그런것도 있을수 있구요. 심지어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어도 나가서 같이 점심식사 하는 분위기도 요즘들어 거의 찿아 볼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정이 있는 분위기에서는 거의 찿아 볼수가 없는 일이겠지만요.

하여간 어찌 되었는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기존에 남는 사람들에 끝까지 좋은 인상을 심어 놓고 나와야 하는 것만큼은 기본입니다. 나중에 새로운 직장을 찿을때 항상 먼저 직장에 뒷조사를 하는게 이곳 미국 직장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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