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대기배심원 우편물을 받은지 1년도 안되서 또다시 대기배심원 소환 우편물을 받았다. 그당시에는 소환일 하루전날 오후 4:30분이후에 전화를 하니 특정인의 이름 3명을 불러주며 그외의 사람들은 모두 소환이 취소되어서 안나와도 된다는 안내가 있었다.
이번에도 혹시나 했건만 해당 번호인 (630)603-5879 로 전화를 해서 해당 법정인 Maywood 를 선택하니 Last Name 이 H로 시작하는 사람부터 P까지에 해당되는 Standby Jury 는 내일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라는 안내가 나왔다. 시민권을 받기전 영주권자 였을때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체크를 한후 우편으로 회신메일을 보냈기에 한번도 배심원으로서의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엔 나가야만 했다.
그외 몇가지 컨디션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으면 Jury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면제가 되거나 날자를 바꾸거나 혹은 Court House 를 잡에서 가까운 곳으로 요청을 할수 있는데 해당사항을 살펴봐도 나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었다. 메디컬 컨디션이 안좋거나, 70세 이상으로 건강상의 이유, 또는 학생신분, 여행계획이 있거나 애기가 있으면 베이비시팅 문제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다음날 서둘러 Maywood Courthouse 로 출발했다. 소환시간은 오전 9시였으며 마침 월요일 아침이라 일찌감치 출발을 한것이다.
건물앞 주차장에 도착하니 오전 8시 20분경이었고, 주변에 차안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8시 30분이 되어 건물안으로 들어서니 8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는 싸인이 보였고, 시큐리티를 통과하기 위해 서있는 긴줄이 있어서 맨뒤에 자리 잡았다.
들고온 가방과 주머니의 모든 용품을을 바구니에 담아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한다.
통과후 배심원실인 59A 의 위치를 확인해보니 건물 지하실에 위치해 있었다.
Jury Room 에 들어선 시간이 오전 8시 40분 경이었는데 이미 대여섯명이 와있었고 배심원 우편물에 있는 설문지(본인 생년월일, 나이, 직업, 배우자 직업, 자녀유무, 자녀나이, 이전에 배심원 경험이 있는지, 지금 소송중인지 등등,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고 싸인) 를 제출하였다.
접수를 받으시는 분은 33년 경력의 변호사라고 본인소개를 하신 멋진 신사분이셨는데 내가 대기배심원 경험이 전혀 없고, 영어가 아무래도 알아듣는데 충분치 않다고 걱정된다고 하니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중 하나인 배심원에 출석하는 것도 큰 일이라며 오늘 소환된 40-50명중 3,4명만이 차출될거고 오늘 참석으로 향후 1년간은 배심원 소환통지가 없을거라고 하였다.
접수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옆에는 과자류와 음료, 그리고 커피류의 자판기가 있었는데 마침 가방안에 생수와 과자를 챙겨왔기에 자판기를 사용하진 않았다. 자판기엔 Apple Pay 가 가능하다고 싸인이 붙어있었다. 이런… 괜히 지폐와 동전을 챙겨왔나보다.
Jury 소환장에 보면 지참이 가능한 물품 목록이 있는데 카메라는 지참이 불가하며,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책, 음료, 간식 등은 지참이 가능하다.
9시가 넘어서도 접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명 있었는데 접수하는 순서대로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 나의 경우 일찍 도착을 하여 내가 받은 접수증엔 “Panel 4” 라고 쓰여져 있었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의 넘버를 보니 “Panel 13” 까지도 보았다.
9시부터 조용한 실내에서 40-50명이 잡담소리 하나없이 그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간식을 먹거나, 의자에 기대서 눈을 감는 시간이 계속 되었다.
두어시간이 흘러 드디어 접수를 한 담당자가 옆방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불러모아 공지사항을 전달하였다. 오늘 모든 코트룸의 배심원들이 전원 참석하게 되어 대기 배심원이 한명도 소환되지 않을거라는 소식이었다.
향후 1년간은 배심원 소환우편물을 받지 않을것이며 오늘 시간을 내서 참석한데대해 체크를 전달해주었다. 받아보니 $35 이었다.
체크를 받는 순서 역시 접수증에 적힌 “Panel” 넘버에 따라 이름이 호명되었고 난 일찍 온터라 일찌감치 호명이 되어 체크를 전달 받고 건물밖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