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장 잡기 12 (미국직장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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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인터뷰(job interview)를 끝낸뒤오퍼를 받고 나서 acceptance 편지나 이메일을 주면서 백그라운드체크(background check)가 들어 갑니다.

회사가 큰 경우나 특히 금융관련 회사(finance companies)들은 조사기관을 고용계약을(contract) 맺어 아주 철저히 합니다. 물론 이름이나 경력등에 나온 회사 이름만으로도 조사가 간단히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전 회사가 작은 경우에는 직접 상사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한 확인을 합니다. 아주 성격적으로 파탄자나 나쁜 짓을 하기전 혹은 이전 경력을 거짓말을 한 경우외에는 큰 걱정 없이 통과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력서(resume)에 속임수를 쓰거나 이전 직장에서 나쁜 일로 해고 당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게 사유가 되어서 입사를 취소할 경우가 여러가지 법적 (legal) issue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히 하는 절차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h1b)의 경우는 이전의 직장에서 받은 봉급명세서(pay stub)를 3개 이상 반드시 줘야 하니 이전 직장에 대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미국 직장들의 고용절차가 겉으로는 허술해 보여도 인터뷰 과정이나 기타 백그라운드 체크등으로 돌다리도 건너기 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게 결정되어도 또 간단한 신체검사등을 통해 약물검사(drug test)나 하는 일에 지장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과정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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