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장 잡기 28 (유학 그리고 이민)

미국에서 일자리를 잡고 살면서 영주권(Green Card)을 취득하고 이제는 시민권(Citizenship)을 목적에 두고 다시 한번 미국에 온 이후의 일들을 뒤돌아 보면 굳이 이민(immigration)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생각하게 된다.

살다 보니 아니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겠다고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편리한 도구인 영주권을 원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밖의 여러가지 편리함들 때문에 아마도 쉽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

십수년을 지나 처음 이곳 미국에 유학을 결정하고 공부를 할때만 해도 굳이 영주권이나 이민을 생각해 본적도 없었지만 직장을 구하면서부터 영주권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즉 이곳 미국이란 나라가 나같은 이민자를 영주권이나 취업비자(H1B)등으로 자연스럽게 이민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영주권등이나 그외에 합법적이 자격이 없으면 쉽게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다른 나라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이민자와 역사가 있는 나라인지라 모든 법부터 시작하여 구조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훨씬 앞서 있기 마련이다. 처음에 미국에 발을 디딜때 유학이라는 목적을 두고 즉 비이민 비자를 갖고 공부를 하면서 경력 혹은 경험을 쌓기 위해 이곳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직장을 찿게 된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만 취직을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간 그러한 과정이 일단 유학생의 신분에서는 어떠한 쉬운 방법이 없으머 일단 취업비자(visa)를 스폰서 해줄수 있는 직장을 찿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민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이게 바로 이민의 첯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면서 더욱 더 편리한 영주권을 모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취업비자를 지원 받을때 이미 다니게 될 회사에게 영주권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떠한 정도까지 회사에서 지원해 줄것인가 까지 사전에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물론 이런 협의도 나중에 가면 회사 사정으로 아니면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로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취업비자를 받으면서 미국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민에 관련된 온갖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는 중간에 해고등을 당하지 않을까 등등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저도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야 쉽게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막상 한단계 한단계 밟아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모든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굳이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영주권을 받을려고 하는 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거의 매일 같이 각종 이민 사이트에 돌아다니면서 특이한 현상은 없는지 아니면 비슷한 경우에 동료들이 이미 영주권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안받았는지에 대해 회사 변호사에게 이메일등을 보내는 등 비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할당합니다.

그렇게 고민과 갈등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이민 생활을 계속 진행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제는 시민권으로 아니 자연스럽게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서 모든 전환 과정에 종지부를 찍게 만듭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한국정부에 정식으로 국적상실을 신고하면 호적에서 제외됩니다.

그외에 미국여권으로 한국 출입국을 해야 하는 점등 있지만 한국에 가면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 행세하지 않을까요. 국적과 상관 없이. 한국내에서는 행정적인 일도 처리하는데 다소 불편하지만 법적으로는 한국인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재산권등등 거기에다 만 65세에 이후에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법이 있으니 빠져나갈 법의 테두리는 여기 저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본인에게 다시 물어 봅니다. 진정으로 이민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뒷 배경에 이민이라는 저만의 역사를 만들었지만 처음부터 이곳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했던 적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영주권이니 시민권이니 모두가 살기위한 생존의 도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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