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10월에도 하루 4만명이 넘고 전체 사망자수는 22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코로나 환자수는 800만명에 다다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걸렸을 정도의 전파력이 뛰어난 바이러스인것만큼은 알아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유럽 역시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되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발생건수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2020년도 10월이 넘었으니 겨울철이 되면 더욱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해외유입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지침이 쉽게 바뀌지 않으리라 짐작됩니다.
긴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당분간 한국행은 쉽지 않을것만 같았는데… 부득이하게 한국에 나갈일이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한국행 티켓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비행기 좌석은 널널하게 남아있었지만 항공료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주 격리일과 한국에서의 볼일을 봐야하면 최소 한달의 기간이 필요했는데 다행히도 리모트로 일을 허가받고 휴가도 받고해서 힘겹게 티켓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 국제선 5청사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에 차가 이리 없는 날을 다 보네요. 늘 붐비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휑 합니다.
대한항공 데스크에도 역시나 탑승객은 한두명 뿐이더군요.
짐을 부치고, 한국 거소증이 없는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만 합니다.
짐을 부치고 공항검색대 통과도 쉬울것 같았지만 예상외로 동남아권 여객들로 긴줄을 서고 있었고 코비드와는 관계없다는 듯이 거리도 띄우지않고 빡빡하게 검색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만 했을뿐 코비드는 다른나라 사정인듯한 미국 공항 검색대의 모습… 본인이 글로벌 엔트리가 있는게 확인 되었는지 노란 카드를 주면서 신발은 벗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일반 여행객과 별 차이없이 같은 과정으로 검색대를 마쳐야 했고 이후에 간신히 문이 열려있던 라운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운지도 평상시와 다르게 한두 좌석만 사람들이 있고 모든 자리들은 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구비된 음식들도 평소와 다르게 빈약하기도 했지만 썰렁한 공항분위기 때문에 알콜음료에 손도 대지 못하고 커피와 간단한 스낵으로 때우고 게이트로 출발했습니다.
게이트로 가는 도중에 있는 모든 샵들이 파리를 날리고 있었고 대부분이 문을닫고 았었습니다.
대한항공 탑승게이트는 붐비는 곳중의 하나였지만 그야말로 스무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탑승하고자 대기중이었습니다.
미국시민권을 받은뒤 어떤 이유로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나서부터는 여러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한국에 가면 생기게 마련이다. 가장 큰 문제가 한국에서의 재산권행사등인데 이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나서부터는 주민등록및 인감등이 말소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저에 있던 주민등록번호등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 있는 어떤 영사관에서도 인감위임등 재산권을 행사를 할수 있는 서류등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겷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내거소신고증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과 같은 것이다. 이를 받은뒤에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것은 인감등록이다. 인감 등록을 함으로써 본인의 인감을 남에게 위임까지도 영사관에서 할수 있다.
별것도 아닌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 실제로 한국에 오지 않아도 각종 재산권행사를 남에게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F-4 비자를 받는 것이다. 물론 한국내에서도 거소신고증을 만들때 할수 있지만 미리 만들어 여권에 비자를 받아가면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나머지 과정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미국내에서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대략 1-2주 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직접 찿으러 갈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되니 한국에 가기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받는 것이 도움이 될것이다.
다음은 F-4 비자를 신청하기위한 관련 서류들이다.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컴퓨터
scan 또는 color copy는 접수 안 됨)이어야 합니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와 미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미 출생증명서 사본 추가
6. 수수료 : $45.00 (Money Order Only, 직접 내방 신청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불 가능)
☞ Money Order로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될 수 없습니다.
7.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
에 대해서 영사관은 책임질 수 없으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우체국 Express, Certified Mail 등)에 해당되는
우표를 부착한 봉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의 비자을 받은뒤면 나머지 일들은 한국에서 이루어 지며 일단 손쉬워 진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에 입국시 비자가 F-4인경우는 아래와 같은 종이 쪽지를 준다.
이는 이미 한국 입국시 검사대에서 F-4 비자를 받고 입국함을 알고 간단한 정보를 준다. 즉 입국기한이 한달이 넘을 시는 관련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거소증을 만들라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T. 031-695-3800
F. 031-695-3810※ 출입국사실증명발급
T. 031-695-3871
F. 031-695-3860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
오산군용비행장
출입국심사전담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5 (오산공군비행장(K-55) 구내)
T. 031-666-2677
F. 031-666-7387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평택항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 및 평택· 당진항 선박검색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86
T. 031-683-6937
F. 031-6832-1794
화성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전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석교리 238-7)
T. 031-8055-7000
F. 031-355-2018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전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23
T. 032-745-3300
F. 032-745-3330
부산/경남(8개 사무소)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김해국제공항, 감천항, 다대포항 제외),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 밀양시
<체류, 사증, 국적, 증명발급 업무 제외>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T. 051-461-3091~5
F.)051-463-7255
부산출입국
종합민원센터
부산광역시 (김해국제공항, 감천항, 다대포항 제외),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 밀양시
취급업무 : 체류, 사증, 국적, 증명발급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6
대한항공빌딩 1층,2층
T.051-461-3100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부산광역시 감천항, 다대포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암남동) 회관동 11층
T. 051-254-3917
F. 051-254-3919
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 삼호빌딩 2층
T. 052-279-8024
F. 052-279-8028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제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신포동 1가 86-1번지)
T. 055-981-6000
F.055-247-9150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1길 24
T. 055-681-2433
F. 055-682-2433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50번지 (동림동 181-29)
T. 055-835-4088
F. 055-835-4087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경남 통영시 남망길 5번지 (동호동 171-10)
T. 055-645-3494
F. 055-645-3441
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심사전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T. 051-979-1300
F. 051-979-1305
**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는 사증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거제시 관할 지역은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거제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14. 11. 17) ## 통영, 사천 등 거제시 외 지역은 여전히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업무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는 사증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지역은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포항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14. 11. 17)
**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는 사증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지역은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구미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는 사증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동해, 강릉, 삼척, 태백, 정선 지역은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동해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는 사증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지역은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속초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충청(5개 사무소)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장항항, 보령항 제외)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세종특별자치시(청주사무소 관활 부용면(외천리 제외)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중촌동)
T. 042-220-2001
F. 042-256-0496※ 체류관련팩스
F. 042-255-0496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403호
T. 041-621-1347
F. 041-622-1345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당진시(평택항 제외) 보령항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 (읍내동) 서림빌딩 6층
T. 041-681-6181
F. 041-681-6182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세종특별자치시(부용면) 제외), 청주국제공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T. 043-230-9000
F. 043-236-4907
청주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전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T. 043-290-7512
F. 043-290-7590
지금까지는 손쉽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 졌지만 실제로 문제점은 한국에서이다. 거소증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 스케쥴을 잡는데 최소 1달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방문 예약은 반드시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만 한다고 한다.
https://www.hikorea.go.kr/pt/RsvInfoPageR_kr.pt
하지만 실제로 예약을 시도하면 최소 1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때문에 미리 한국에 가기전에 예약을 한달전에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음은 거소증을 받기위해 관련된 상세 내용들이다.
□ 거소신고 안내
거소증은 재외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를 열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거소신고를 한 미국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 거소증은 대사관/총영사관에서는 신청 또는 발급받지 않으며, 한국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
1.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구비서류
○ 거소신고(신청)서
○ 여권 및 시민권증서 사본 ○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2008.1.1이전에 국적상실 된 경우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접수증(국적상실 수리이전으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 후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기타 참고사항
○ 재외공관( 국내 주소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가능)에 국적상실 신고 및 재외동포(F-4) 사증(Visa)을 발급받아국내에 입국 후 반드시 본인이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합니다.
참고로 사증(Visa)을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당일 신청(미국인 사증 수수료: $45.00)하실 수 있으며 약 4일 후 직접 또는 우편(USPS Express 등) 수령 가능합니다. 우표 및 반송봉투는 신청인 사전 준비하여 신청서와함께 제출 필요.
○ 거소증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거소신고서, 거소증, 여권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거소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거소증을 신청을 하면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를 받게 되는데, 이확인서에 이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가 주어진다. 유효 체류기간은 2년이며 실제 거소증은 2주일이 걸리며 우편이나 직접 출입국관리소에서 수령을 할수 있다. 물론 거소증 수령은 위임을 할 수 있다. 또한 확인서를 받음과 동시에 지문을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