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한국에서 자궁내막암 수술받은 후기 (외국인 국제수가로 과연 얼마나 나올까..)

미국시민이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면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내국인과 같은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비자(F-4비자) 와 거소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국후 6개월이 지나게되면 의료보험을 신청할 자격이 되며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비용으로 산정될 것이다. 장기체류를 염두에 두지않고 3개월미만 단기체류로 한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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