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유학생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졸업후 구직시 많이 보는 구인란에 적힌 밑의 부분들에 대해서 입니다.
– Must be legal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full-time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정규직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학교를 졸업하면서 갖는 OPT 프로그램부터 시작 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졸업을 앞두면 언제든 OPT를 사용하여 정규직을 찿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을 갖게 되면 H1 비자 스폰서를 요청하여 받게 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점은 H1 비자 쿼터가 있어서 매년 초 각 회사들마다 신청을 하게 되면서 중반쯤 들어서면 바닥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까지 기다려야 함으로 본인의 OPT기간이 끝나기 전에 H1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미국직장에서 모두 H1 비자를 스폰서 하냐가 문제인데 이는 회사마다 방침이 틀려서 안해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체로 큰 규모의 회사는 h1 비자를 스폰서 해줍니다.
물론 직장 인터뷰시 이에 대해 hr 매니저랑 미리 이야기가 있겠지만 만약에 없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에 확인에 들어가야 할것이 바로 영주권 스포서쉽입니다.
회사 규모가 크다고 해서 모든 회사들이 전부다 스폰서를 서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장을 포기하기에는 잃어 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다른 회사에서 H1과 영주권 모두를 스폰서 해준다고 하면 바로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찿는게 원칙이지만 영주권을 스폰서를 않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취업비자를 받아서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직시에 따로 스폰서를 받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즉 취업비자가 이직시는 처음 받을 때 보다 과정이 상당히 간단하기에 일단은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미국 직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걸음 영주권 신청에 가까워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