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2023년 2월, 한국내 마스크착용 해제 및 의무적 착용 장소/시설/대상 확인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쓰기가 해제되었다.

단, 아래의 장소에서는 아직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100%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것이 아니므로 마스크착용 위반시 과태료를 받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과 한국의 질병관리청 링크에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물 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탈의실 등 그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위의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 링크

자궁내막암 의심증상 및 가족력

내 가족의 병적 히스토리를 보면 나의 암 발병이 어느정도 이해는 된다. 암이라는게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된다지만 건강검진이나 기타 병원에 가서 처음 작성하는 문진표에 가족력을 기록하는게 다 이유가 있다. 아버지의 병력을 보면 60대에 갑상선암 수술을 크게 하셨고, 80대에 들어서서는 폐암 3기 진단도 받으셨다. 갑상선암의 경우 많이 진행된 상태셨지만 오랜 수술시간이 걸려서 암세포를 제거하시고 이후 문제없이 지내고 계셨다. 신지로이드 약을 드시는것 이외에는 다른 치료는 없없다.

폐암 진단은 80대에 받으셨는데 젊은 시절에 담배를 거의 입에 계속 물고 다니셨던 아주 골초셨다. 손주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아주 조심히 멀찌감치 나가셔서 피우셨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갑상선암 수술도 하시고 몸이 많이 힘들기 시작하시면서 담배를 끊으셨다.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을땐 이미 몇십년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지만 주변에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여자분들도 많이 진단을 받기에 그저 누구나 걸리기 쉬운 암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미 80세가 넘으셨기에 아버지 본인 스스로도 수술을 원치 않으셨고, 우리 가족 역시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서 드시고 싶은 것을 드시고, 가고 싶은 곳을 같이 다니면서 남은 여생을 후회없이 지내시는게 낫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병력때문에, 그리고 주변을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암환자가 많이 발생하기에 늘 머리속에 언젠가 내가 암환자가 되도 그리 이상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마침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건강검진을 신청했던 것이다.

이번 한국방문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뇌출혈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행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 도착후 2주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갔을때는 이미 뇌출혈로 쓰러지신뒤 병원에 입원하고 한달여가 지난뒤였다. 이미 본인이 누구인지도 모르시는듯 보였고 자식의 얼굴도 몰라보셨다. 앙상하게 마른 다리는 걸음을 걸으실수 없는 정도셨다.

이렇게 아버지의 병간호를 두어달하던때쯤… 아침 소변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했다. 붉은색의 맑은 피는 아닌데 피의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듯한 피가 계속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 그것을 보았을땐 이미 완경이 지난지 2,3년이 지났기에 아버지의 병간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런 일이 생긴건가 싶었다. 하지만 하루이틀 계속 오전 첫소변에 적은 양이지만 피가 계속 나오는것을 보고는 얼른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변에 섥인 피 이외에는 별다른 증세는 없었다.

미국시민이 한국에서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받을때 유의할 점, 한국에서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자궁초음파를 진행한후 자궁내막 조직검사도 권유를 받았다. 자궁 초음파 진단시 자궁내막이 완경이후임에도 두께가 두껍다는 소견이었다. 5cm 이상?

아무래도 미국살이를 하면서 피검사 이외에는 건강검진을 잘 못했던터라 완경도 되었으니 자궁검사 한번 제대로 받고도 싶었기에 그대로 진행하였다.

자궁내막 조직검사 비용을 30만원 지불하였고, 이런저런 검사관련 안내문을 받았다. 아래는 그중 하나인 추가 조직검사 안내문이다.

추가 조직검사 안내문

고객님께서 오늘 납부할 조직검사비는 기본 조직 검사비입니다.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특수 염색, 면역 염색 및 유전자 검사를 추가 시행할 수 있으며 추가 검사가 시행될 경우 추가 검사비가 발생됩니다.

검사 특성상 조직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지 못하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검사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 병원 내원 시 원무과에서 안내해주실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결과 듣는 날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전 간호사가 안내문을 체크하며 추가 검사비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이미 30만원을 지불했기에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다.

생전처음 해보는 자궁내막 조직검사는 주치의 선생님의 사전 설명후 환복을 하고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내막에 마취주사를 놓고 이런저런 조직을 떼어내며 대략 10분여 소요된듯하다. 자궁내 분비물 등도 함께 제거하시겠다는 설명도 있었으며 배쪽 아래 느낌이 좋진않았지만 그럭저럭 참을만 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는 이후 일주일 뒤에 다시 내원 예약을 하고 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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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를 마치고 일주일 뒤,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기 하루전 저녁즈음에 담당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기전에 원무과에서 먼저 수납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조직검사시 이상이 있어 좀더 상세한 검사가 들어갔다며 80만원이 추가검사비용이라고 한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봐도 본인들도 모른다고 한다. 환자께서 돈을 수납해야만 해당 검사 결과를 듣는다고… 음… 외국인이라 국제수가 비용이 높다지만 처음 30만원을 지불하고 추가비용이 80만원이라니 좀 놀랐다. 미국에 의료보험도 있는터라…

다음날 병원으로 가는 길에 또다시 간호사의 전화를 받는다… 어제의 상세검사이후 또다시 추가검사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80만원이후 추가로 100만원의 비용이 더 발생했다고… 원무과에 먼저가서 180만원을 납부하라고… 무슨 문제냐고 물어도 본인들도 모른다고 한다.

처음 조직검사시 받은 안내장에 추가검사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써있었지만 180만원이라는 돈을 더 납부해야만 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단다. 만일 한국 국민이라면 검사 결과가 암으로 판명되면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어 비용이 보험처리되어 총 5%만 들겠지만 조직검사를 하는 병리과 담당자들은 환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돈에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기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간호사의 설명이었다. 내국인이라면 결국 비용이 얼마 안들테니까 환자의 의견없이 그대로 심층검사가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에 의료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게다가 몇일뒤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에서… 결과적으로 간호사와 오랜 통화후 주치의를 먼저 만나기로 했다. 만나러 가면서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며 마음이 좋지 않았다.

결과는 혹시나 했었던… 암이라고 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유감이라 하셨지만 어차피 발생된 일이고 영문으로 영수증을 신청해 미국에 돌아가 의료보험 청구를 해볼수도 있는터라 일단은 주치의 선생님과 한국에서의 암수술 과정을 상담하였으며 미국으로의 귀국일정 등 날자 조정을 해야해서 최대한 빠른 날자로 수술을 잡은것이 3주이후였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한국에 있는 가족 모두의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한달뒤로 연기를 하였다.

작년까지만해도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입국일이나 귀국일 일정이 쉽게 변경 가능했었는데 2020년, 작년후반기에 대한항공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면서 내일정에서 날자 변경이 계속 에러가 났다. 채팅창도 링크를 못찾겠어서 결국 전화로 연결해서 귀국일을 변경하였다. 수수료는 예전과 같이 $30 이었다.

이처럼 귀국 비행기표가 날자 변경이 가능한 티켓이면 수술을 한국에서 하면서 귀국 티켓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직검사는 한국에서 받지 않는게 어떨까싶다.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으로 조직검사 권유를 받는다면 차라리 미국에 와서 나의 가족과 내 집이 있고, 의료보험이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는 편이 나을거 같다. 수술전 받는 PET CT와 MRI 비용, 이 두개 검사에 대한 결과지와 영상 CD들, 조직검사 결과지와 슬라이드 사본 등 모든 비용을 합해도 적지않다.

미국의 의료보험 역시 처음받는 예상비용과 수술후 받아보는 실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나의 경우는 미국의료보험의 deductible과 out of pocket 비용이 한국에서의 수술비용과 비슷하게 예상되었고, 현재 미국내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라 심사숙고한 끝에 한국에서 수술을 하기로 한것이다.

미국시민권자 한국에서 자궁내막암 수술받은 후기 (외국인 국제수가로 과연 얼마나 나올까..)

미국시민이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면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내국인과 같은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비자(F-4비자) 와 거소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국후 6개월이 지나게되면 의료보험을 신청할 자격이 되며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비용으로 산정될 것이다.

장기체류를 염두에 두지않고 3개월미만 단기체류로 한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만일 암으로 진단을 받게되면 어떻게 될까?

필자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지금이야 수술을 받고 다른곳으로의 전이가 의심되지 않아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수술후 진단을 받은 경우라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 이렇게 담담하게 글을 쓰지만… 만에 하나, 항암치료를 해야한다면 미국 귀국후 주치의를 만나고 항암관련 의사를 소개받아 또다시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되었을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게 되면 입원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하며, 함께 입원실에 머물게될 가족이나 간병인 1명도 코로나 검사가 필수이다. 한국입국후 자가격리와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격리전 한번더 검사를 받고… 귀국시 비행기 출발 72시간전 검사와 함께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하고, 여기에 병원까지 출입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출발전 코로나 검사까지 합하면, 한번의 한국방문에서 적어도 4번 이상의 코로나 검사를 받게되는 것이다.

2020년초 시작된 코로나가 2021년 봄이 지나고 있는 시기에도 여전히 통제를 받고 있으니 언제쯤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런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건강검진을 받고 암확진뒤 수술과 퇴원까지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았다.

Day 1. 건강검진 신청 (신청후 거주지로 건강질문지와 검진 당일 주의사항 등의 안내서 우편으로 받음)
Day 7. 건강검진일 (자궁초음파 결과 자궁내막이 두껍다는 소견으로 조직검사 권유받음)
Day 9. 자궁내막 조직검사
Day 17.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암 진단 받음
Day 21. PET CT 촬영 (전신 CT 촬영)
Day 24. MRI 촬영 (자궁 MRI 촬영)
Day 26. 입원전 코로나 검사 실시
Day 27. 입원
Day 28. 수술
Day 31. 퇴원
Day 37. 수술경과 듣기위한 담당의 면담
Day 70. 수술후 한달넘게 휴식후 미국행 비행기 탑승

건강검진 비용은 50만원, 자궁초음파 추가는 18만원, 자궁내막 조직검사는 검사전 30만원 지불후, 검사후 병리과에서 암이 의심되는 순간 염색체 검사가 상세하게 진행이 되며 100만원이 첫 추가로, 다음날 더욱 상세한 검사로 80만원이 계속 추가가 되었다. 조직검사 비용만 210만원이 든 샘이다.

조직검사를 받기전 안내 종이를 보면, 그곳에 추가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문구가 적히긴 했지만, 보험이 없는 외국인에게 180만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만일 한국 국민이었다면 암이 진단되는 순간 검사비용이 보험처리되어 5%만이 본인 비용이 되기에 병리과 직원은 내국인/외국인 구분이 없이 그대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병원측 설명이 있었지만… 적지않은 추가비용이 발생되기전 암이 의심되니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출국하여 자국에서 다시 검사를 받을것인지 먼저 환자에게 알려줘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

건강검진(50만원) + 자궁초음파(18만원) + 자궁내막 조직검사(210만원) = 총 278만원이 암진단이 내리기까지의 발생된 비용이다.

이외에 PET CT(135만원), MRI(99만원), 2박3일간 입원하여 받은 수술비(천만원 조금넘음) 등은 1200만원 가량 지불하였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미국의 보험과 비교하여도 최고의 수준이다.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을 받고, 일반검진, 약국처방에서의 혜택, 그리고 암환자일 경우 5% 자가부담이라니…

다음 글에는 건강검진시 추가로 자궁초음파 검사를 왜 받으려 했는지, 자각 증세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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