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미국시민권을 받은뒤 어떤 이유로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나서부터는 여러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한국에 가면 생기게 마련이다. 가장 큰 문제가 한국에서의 재산권행사등인데 이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나서부터는 주민등록및 인감등이 말소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저에 있던 주민등록번호등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 있는 어떤 영사관에서도 인감위임등 재산권을 행사를 할수 있는 서류등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겷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내거소신고증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과 같은 것이다. 이를 받은뒤에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것은 인감등록이다. 인감 등록을 함으로써 본인의 인감을 남에게 위임까지도 영사관에서 할수 있다.

별것도 아닌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 실제로 한국에 오지 않아도 각종 재산권행사를 남에게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F-4 비자를 받는 것이다. 물론 한국내에서도 거소신고증을 만들때 할수 있지만 미리 만들어 여권에 비자를 받아가면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나머지 과정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미국내에서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대략 1-2주 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직접 찿으러 갈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되니 한국에 가기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받는 것이 도움이 될것이다.

다음은 F-4 비자를 신청하기위한 관련 서류들이다.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컴퓨터
scan 또는 color copy는 접수 안 됨)이어야 합니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와 미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미 출생증명서 사본 추가
6. 수수료 : $45.00 (Money Order Only, 직접 내방 신청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불 가능)
☞ Money Order로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될 수 없습니다.
7.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
에 대해서 영사관은 책임질 수 없으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우체국 Express, Certified Mail 등)에 해당되는
우표를 부착한 봉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4-visa

일단 위의 비자을 받은뒤면 나머지 일들은 한국에서 이루어 지며 일단 손쉬워 진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에 입국시 비자가 F-4인경우는 아래와 같은 종이 쪽지를 준다.

visa-entry

이는 이미 한국 입국시 검사대에서 F-4 비자를 받고 입국함을 알고 간단한 정보를 준다. 즉 입국기한이 한달이 넘을 시는 관련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거소증을 만들라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다음은 관할지역 출입국 관리 사무소 리스트이다.

출입국 사무소 홈페이지에서도 관할 구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무소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주소: www.immigration.go.kr

서울/경기/인천(12개 사무소)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인천국제공항
  • 출입국심사전담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T. 032-740-7015~7,9
F. 032-740-7010※ 출입국사실 증명발급
T. 032-740-7391~2
F. 032-740-7395
김포
출입국관리사무소
  • 김포공항
  • 출입국심사전담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 T. 02-2664-6202
F. 02-2666-0533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 한국도심공항터미널
  • 출입국심사전담
서울 강남구 아셈길 53 T. 02-551-6923
F. 02-551-6934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 출입국심사전담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지하2층 T.02-362-8432
F. 02-362-8436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9개구, 4개시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 성남시, 안양시, 하남시, 과천시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T. 02-2650-6212
F. 02-2650-6295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7개구, 1개시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 광명시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T. 02-2650-4631
F. 02-2650-4691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
  • 국적난민과
(국적팀)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별관2층 T. 02-2650-6399
F. 02-2650-6330
(난민팀)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본관 4층 401호 T. 02-2650-6399
F. 02-2650-4556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T. 02-731-1799
F.02-731-1791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고양시, 파주시 제외)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덕계동 467-2) T. 031-828-9303
F. 031-828-9461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 고양시,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중로 104번길 16 (구 화정동 968-2) T.031-960-9310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제외), 부천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93(항동 7가 1-31) T. 032-890-6300
F. 032-890-6400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 안산시,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 4로96 T. 031-364-3700
F. 031-401-5734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평택항과 오산군용 비행장 제외),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영통동) T. 031-695-3800
F. 031-695-3810※ 출입국사실증명발급
T. 031-695-3871
F. 031-695-3860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
  • 오산군용비행장
  • 출입국심사전담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5 (오산공군비행장(K-55) 구내) T. 031-666-2677
F. 031-666-7387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 평택항 여객터미널
  • 출입국심사 및 평택· 당진항 선박검색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86 T. 031-683-6937
F. 031-6832-1794
화성
외국인보호소
  • 외국인보호전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석교리 238-7) T. 031-8055-7000
F. 031-355-2018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전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23 T. 032-745-3300
F. 032-745-3330

 

부산/경남(8개 사무소)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산광역시 (김해국제공항, 감천항, 다대포항 제외),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 밀양시
    <체류, 사증, 국적, 증명발급 업무 제외>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T. 051-461-3091~5
F.)051-463-7255
부산출입국
종합민원센터
  • 부산광역시 (김해국제공항, 감천항, 다대포항 제외),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 밀양시
  • 취급업무 : 체류, 사증, 국적, 증명발급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6
대한항공빌딩 1층,2층
T.051-461-3100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 부산광역시 감천항, 다대포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암남동) 회관동 11층 T. 051-254-3917
F. 051-254-3919
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 삼호빌딩 2층 T. 052-279-8024
F. 052-279-8028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제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신포동 1가 86-1번지)
T. 055-981-6000
F.055-247-9150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
  •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1길 24 T. 055-681-2433
F. 055-682-2433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50번지 (동림동 181-29) T. 055-835-4088
F. 055-835-4087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경남 통영시 남망길 5번지 (동호동 171-10) T. 055-645-3494
F. 055-645-3441
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심사전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T. 051-979-1300
F. 051-979-1305

**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는 사증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거제시 관할 지역은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거제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14. 11. 17)  ## 통영, 사천 등 거제시 외 지역은 여전히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업무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광주/전라/제주(7개 사무소)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제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쌍촌동 627-1) T. 062-605-5207
F. 062-605-5299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412번길 26(옥암동) T. 061-282-7294
F. 061-282-7293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라북도 (군산시 제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T. 063-245-6164
F. 063-245-6165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장항항, 군산미공군 비행장
전북 군산시 해망로 254 T. 063-445-3874
F. 063-446-8998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T. 061-689-5518
F. 061-684-6974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전남 광양시 중동 2길 23 T. 061-792-1139
F. 061-792-9928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7 T. 064-723-3494
F. 064-722-4045

 

대구/경북/강원(6개 사무소)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경주시 (12.3. 30 부터) 제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 T. 053-980-3505
F. 053-980-3580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3 T. 054-247-5363
F. 054-247-5363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7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구.금오공대 산학연구동) 2,3층 T.054-459-3505
F. 054-459-3581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도(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철원군 제외),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학곡리 29-1) T. 033-244-7351
F. 033-269-3297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
  • 고성터미널 남북왕래 출입국심사전담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동해대로 9097 T. 033-680-5100
F. 033-680-5102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
  •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25 (천곡동) T. 033-535-5721
F. 033-535-8153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로 26 속초항만지원센터 T. 033-636-8613
F. 033-636-8615

**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는 사증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지역은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포항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14. 11. 17)

**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는 사증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지역은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구미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는 사증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동해, 강릉, 삼척, 태백, 정선 지역은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동해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는 사증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지역은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속초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충청(5개 사무소)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팩스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장항항, 보령항 제외)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세종특별자치시(청주사무소 관활 부용면(외천리 제외)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중촌동) T. 042-220-2001
F. 042-256-0496※ 체류관련팩스
F. 042-255-0496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403호 T. 041-621-1347
F. 041-622-1345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당진시(평택항 제외) 보령항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 (읍내동) 서림빌딩 6층 T. 041-681-6181
F. 041-681-6182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세종특별자치시(부용면) 제외), 청주국제공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T. 043-230-9000
F. 043-236-4907
청주외국인보호소
  • 외국인보호전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T. 043-290-7512
F. 043-290-7590

 

 

지금까지는 손쉽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 졌지만 실제로 문제점은 한국에서이다. 거소증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 스케쥴을 잡는데 최소 1달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방문 예약은 반드시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만 한다고 한다.

https://www.hikorea.go.kr/pt/RsvInfoPageR_kr.pt

하지만 실제로 예약을 시도하면 최소 1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때문에 미리 한국에 가기전에 예약을 한달전에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이다.

 

거소증 신청

다음은 거소증을 받기위해 관련된 상세 내용들이다.

□ 거소신고 안내

  거소증은 재외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를 열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거소신고를 한 미국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 거소증은 대사관/총영사관에서는 신청 또는 발급받지 않으며, 한국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

1.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구비서류
○ 거소신고(신청)서
○ 여권  및 시민권증서 사본
○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2008.1.1이전에 국적상실 된 경우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접수증(국적상실 수리이전으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 후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기타 참고사항
○ 재외공관( 국내 주소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가능)에 국적상실 신고 및 재외동포(F-4) 사증(Visa)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 후 반드시 본인이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증(Visa)을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당일 신청(미국인 사증 수수료: $45.00)하실 수 있으며 약 4일 후 직접 또는 우편(USPS Express 등) 수령 가능합니다. 우표 및 반송봉투는 신청인 사전 준비하여 신청서와함께 제출 필요.

○ 거소증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거소신고서, 거소증, 여권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거소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

위의 내용과 같이 거소증을 신청을 하면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를 받게 되는데, 이확인서에 이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가 주어진다.  유효 체류기간은 2년이며 실제 거소증은 2주일이 걸리며 우편이나 직접 출입국관리소에서 수령을 할수 있다. 물론 거소증 수령은 위임을 할 수 있다.  또한 확인서를 받음과 동시에 지문을 찍는다.

이렇게 위의 모든 과정을 거친뒤에 주민증과 비슷한 해외동포 거소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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