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증 재발급

미국에서 3년전 즉 2018년경에 5년 단기 복수 비자를 미국 영사관에서 받은뒤에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등으로 한국 방문이 쉽지 않아 연장을 할 수 없어 그만 거소증 기간이 2년이었던것이 만료되면서 각종 관공서 서류및 은행 관련 서류등을 만들수가 없었다. 즉 거소증에 새로 발급된 거소번호가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 된것처럼 사용을 할수가 없게 된것이었다.

힘들게 기회를 내어 코비드로 힘든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재발급을 받기로 결정 하였다. 모든 웹사이트도 그렇고 전화로 출입국 관리국에 몇번을 확인하였지만.. 복수 비자가 유효하기에 별다른 서류가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문제는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나의 범죄기록관련 서류를 어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하기를 원해서 였다,

그것도 한국에서 갑자기 서류를 원하니 난감 할수 밖에 없었고 거소증을 내줄수 없다는 것에 어쩔수 없이 서류를 한달안에 주기로 하고 임시로 거소번호만 한달간의 유예를 받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한달안에 필요한 은행업무와 관공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서 서류처리를 끝낼 수 있었지만 각종 관련관공서나 직원들이 제대로 관련내들을 공지하지 못해 나같은 경우가 있을수 있다.

즉 현재 한국에서 범죄기록서류를 어포스티유를 받는 경우는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은 때이다. 물론 한국에서  거소증을 새로 신청해서 할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새로 F4 비자를 만드는 경우도 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상당히 비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서류이다. 더군다나 어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모든게 인터넷으로 빠르게 정보가 호환되고 있는 시대에 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들이다.

물론 6개월동안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으면 범죄를 갖을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들인데 이모든게 거소증등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탁상공론식의 한국국가의 행정처리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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