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람 한국살기] 미국 국적자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

얼마전에 만 55세부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은 만 65세 이상부터 외국국적동토 국적 회복을 허용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들은 한국국적회복에 관련된 자세한 절차들이며 얼마전부터 서류에 범죄기록 증명서를 어포스티유를 포함해야 하는 등 서류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또한 복수 국적의 취득이후 한국 방문시 여권 사용의 기본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복수국적자 한국 출입국시 여권 사용 가부 안내

※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사증또는 무사증 입국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음.

o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는 외국 여권 사용가능(미국여권 사용)

o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라도 외국 여권 사용 불가(한국여권 사용)

즉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들어갈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고 미국에 입국할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여권을 두개를 둘고 다녀서 불편하겠지만 복수국적자로서의 권한 행사하기에는 두개의 여권을 함께 사용하여야만 한다. 단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것은 입국시  사용되었던 여권이 출국시 꼭 사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입국시 사용된 여권이 미국 여권이면 출국시 반드시 미국 여권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 입국시 사용된 여권이 한국여권이면 출국시 한국여권이 이용되어야 한다.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

국적회복허가흐름도
국적회복허가흐름도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3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6&PARENT_ID=149

□ 개 요

○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하였으나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7.1.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 국적회복 절차

(1)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합니다.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합니다.

– 다만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만일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접수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2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

–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

(2)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신청을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합니다.

–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소요됩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가까운 시··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기본증명서허가통지서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사진(3×4cm)1

–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국적회복진술서신원진술서(2),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서류

– 여권 사본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5만원

□ 유의사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가능합니다.

※ 즉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 외국에서 전화할 경우 : 82-2-6908-1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