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 편지를 받다 ( Ju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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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살다보면 배심원으로 출석하라는 편지가 오기도 합니다.
배심원은 미국 시민권자의 의무로서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유학생, 주재원, 영주권자 또한 배심원이 될수 없습니다.
미국생활 십년이 넘었지만 배심원 편지를 받은게 벌써 서너번째입니다.

편지내용을 보면 배심원출석 지정일에 편지를 들고 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편지에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입하고 싸인해서 들고가야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전화를 하라고 써있길래 전화를 하니 영주권자인 나의 경우 영주권카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위에 올린 사진과 같이 시민권자냐는 질문에 간단히 NO 라고 표시를 하고 편지와 함께 영주권카드 사본을 넣어 해당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서 일은 간단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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