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심원 서비스 소환 우편물을 받다 – Summons for Standby Jury Service

몇주전에 스탠바이 배심원 서비스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다. 미국 시민이 되면 배심원에 대한 의무가 추가되는 것임을 말아야 한다. 학생비자로 있을때, 그리고 이후 영주권자였을떄도 배심원 편지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내전화번호로 걸어서 미국시민이 아니며, 현재의 체류상황을 알려주고 내용 증명을 보내주면 그대로 취소를 해주었었다.

소환일시와 장소가 다행히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편지 앞면엔 일시와 장소, 그리고 안내문이 적혀있었고 뒷면엔 소환인에 대한 정보를 적는 란이 있다. 생년월일, 직업, 이전에 배심원으로 나간적이 있는지.. 등등이 왼편에 질문지가 있고, 오른편엔 미국시민권자 여부, 해당 주의 주민여부, 영어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는란이 있다. 오른쪽 질문에 No 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번호가 적혀있었다. 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일단 소환일시전날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앞면의 편지 내용은 소환일 전날 오후 4시 30분이후에 전화를 해서 해당날자의 대기 배심원으로 나가야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수 있다고 하였다. 오후 4시 30분이 조금 넘어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자동안내 문구에 따라 소환된 장소를 넘버로 선택하니 내일 참석하게 되는 배심원의 Last Name 이 안내되었다. 3명이 호명되었는데 다행히 선택되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판 등이 간소화 되었던지 아니면 취소가 되었던지 나의 오랫만의 배심원 소환장은 그대로 별일없이 넘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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