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 12월3일부터 16일까지 10일 격리 조치 실시

연말에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던 나로서는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몇일전부터 뉴스에 오르더니 미국, 한국,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아프리카발 입국자 유입차단 발표후, 12월1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추가조치 긴급시행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국 방문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한다.

10일간 격리
10일간 격리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5명이나 발생하면서 즉각적인 발표가 난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얼마나 반응하는지 실제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빠른 조치이다.

나의 경우 올해 1월에 한국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고온터라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에 한국행을 계획하고 대한항공 좌석을 알아보고 있었다. 7월1일 격리면제 실시후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들 한국을 방문하고 왔고, 또 계획중에 있었다. 단지, 나는 돌아오는 항공편이 원하는 날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좌석이 보이지않아 예매를 망설이고 있던차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어 앞으로의 향후 격리조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오리무중인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올초에 한국에서 머무를때 미국으로의 귀국 비행기 일정을 계속 늦춰가면서 조정할때 대한항공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30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100에 이른다. 항공편을 변경할때는 누구든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라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항공사의 수수료 규정에 맞게 지불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변경이 이제까지는 어느정도 유두리가 있었지만 최근 공항에 여행인파가 몰리면서 많은 항공사들이 수수료를 제대로 받거나 비용을 올리고 있다. 이는 항공업계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았기에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상황이니 여행을 계획할때 보다 신중히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


12월 1일 발표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및 한국시민권자 등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아래와 같다. 12월3일부터 16일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 시설격리의 경우 1박당 10만원, 즉 10일 격리에 100만원 추가로 지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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