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백신과 한국의 자가격리

한국의 자가격리지침은 외국에서 입국한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을 모두 맞고 이주가 지나고 코로나바이러스 음성확인서(RR_PCR)를 제출해도 무조건 이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방침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최근 소식으로는 이번 여름쯤에는 한국에서 제공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외국인, 즉 한국 재외동포들은 계속 2주간 자가격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 일년이 넘게 한 외국인 입국자 자가격리가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짓지는 못하겠지만 백신접종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률적인 방침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한국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과 정부는 어떻게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예방을 하는것이 최선이겠지만 과학이 주는 숫자와 결과에 따라 법자체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책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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