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국적회복 연령 55세

한국에서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현재 65세 에서 낮추는 법안이 김석기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다.  현재 군역과 관련 없이 남녀 모두 65세로 규정 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 정부가 재외 동포에 대한 편의를 무시하고 이중 국적에 대한 편견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고 본다.

65세 이후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은퇴자의 나이로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펼치기도 힘들고 이득을 볼수도 없다고 본다. 단지 많은 해외 동포들이 복수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살때 그만큼 더  한국 경제로 볼때는 더 많은 이득이 있다고 본다.

복수 국적자들이 해외에서 갖고 있던 재산들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면 국가적인 이득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55세나 65세 이후면 활발한 경제적인 활동보다는 남은 은퇴자금을 조금씩 소비하고 의료보험정도의 혜택을 더 받는 결국 국가적으로 볼때는 경제적으로 폐쇠기에 들은 사람들만 복수 국적을 하겠다는 손해보는 정책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병역법을 피해 가겠다는 이중 국적자들인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지 모두 함께 묶어서  원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중국적 허용을 않함으로  병역법을 지키게 만들겠다는 엉뚱한 발상이기도 하다.

이중국적으로 병역법 및 세제 혜택등을 보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중한 법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모든 병역법이나 세제상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중 국적을  만 65세 이전까지 취득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않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 재외 동포로 살게 되는 경우는 요즘 들어 너무 자연스럽고 많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이라 던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때 재외 동포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정말로 할 수 있는게 거소증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다. 거소증도 2-3년이면 말소가 되기에 다시 받을려면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로 한다.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법보다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으로 이중 국적자이지만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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