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람 한국방문] 한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K-ETA) 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는 필요없음

한국방문시 도착후 시행하던 PCR 검사가 중단되면서 미국시민의 한국방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나역시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대한항공 비행기 좌석을 조회해보면 빈자리가 거의 없다.

미국시민권자가 3개월이내 친지방문,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전자여행허가(K-ETA) 를 미리 신청해서 발급받아야한다. 필수이다. 만일 준비를 안했으면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거절된다.

단, 미국시민권자라도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K-ETA 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유효한 비자란 해외동포비자 (F-4) 비자도 포함된다.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하게되면 미국내 영사관에서 미리 발급받아서 들어가게되면 장기체류도 가능하고 전자여행허가도 필요없다.

단, 미국내 영사관에서 이를 신청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몇달 걸릴수 있는데 한국 입국후 신청하게 되면 3-4주 이내로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은 단축된다.

정리를 하면, 한국방문시 필요한 사항은

필수 : K-ETA (전자여행허가서 – 대한민국 비자가 없는 사람)

선택 : 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 미리 준비하면 입국시 절차가 단축된다.)


전자여행허가 (K-ETA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2. 관광, 친지방문,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3. 상업적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

K-ETA 는 유효기간이 2년이며 만일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름, 생일, 국적, 여권정보 등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K-ETA 신청시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유효한 여권
  2. 유효한 이메일 주소
  3. 안면 사진 (PC로 신청할땐 사진 파일을 업로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시엔 모바일로 바로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가능)
  4.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1인당 만원)

K-ETA 신청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eta.go.kr

한국에서 재외동포 비자(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미국여권에 F-4 비자 스티커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K-ETA 를 신청해야할지 아닐지 고민하게 되는데 만일 위의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권번호를 넣고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팝업화면이 나오면서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가 나온다.

“이미 사증(VISA)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를 누르면 홈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권번호로 한국내 3개월이상 채류가 가능한 F-4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서 받았기에 K-ETA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Q-Code 만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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