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람 한국방문] 한국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조정 (주류 2병 등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그간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못하다보니 한국내 입국시 면세 조항이 변경된것을 뒤늦게 알았다.

통상 1인당 양주 1병(2리터), 그리고 향수 1개 정도 선물용으로 구입하곤 했는데 2년만에 한국방문 준비를 하다보니 2022년 9월 6일부터 몇가지 바뀐 사항이 있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 주류 2병 (2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만일 800불의 면세범위를 초과했다면 입국시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자진신고시엔 관세의 30% 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자진해서 신고하는게 바람직하다. 만일 신고미이행시에는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면세 초과 물품을 들고 입국하게 될때 예상되는 세액을 관세청 사이트에서 미리 조회해볼 수 있다. 해당 링크는 아래와 같다.

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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