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생활] 한국비자 (F4,F5,F6) 및 거소증에 대하여

미국에서 오래 살다보면 시민권을 받게 되면서 한국시민권을 자연스럽게 잃게 되면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경제권을 실력하게 되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주민 등록및 한국국적을 상실하면서  한국에서 이전에 한국사람이었던 것은 어디에서나 통하지 않게 된다.   

한국국적을 상실하면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방문했을때 일정 체류기간이 지나면 다시 연장을 신청해야 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뭐든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름으로 된 무선 전화기 즉 여기서 말하는 프리페이드 폰이 아닌 매달 월정액을 내는 정상적인 전화기 이어야 하는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효기간이 있는 정상적인 거소증이 있어야만 한다.  외국 동포등을 위해 한국에서 만든 동포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소증이 있으면 일반 한국국적자나 한국영주권자등과  동일하게 전화기도 개설할수 있고 은행구좌도 만들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F4 비자와 거소증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분들에게 본인이 겪억던 시행착오와 과정등을 알려주려고 한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을 거주할려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한다.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면 물론 3개월 이상을 거주 할 수 있는 점에서는 F4나 거소증의 차이가 없다. 단지 거소증은 한국의 주민 등록증과 같은 것이라 한국에서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무선전화기를 후불제로 함과 동시에 각종 인증을 새로 만든 전화기로 하게 되면서 은행 구좌도 개설할 수 있고 각종 사무 행정 자료들을 공공기관에서 뽑을 수 있다. 또한 f4 비자를 갖고 한국에 가면  거소증을 만들시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준다. 

또한 미국에서 f4비자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거소증을 만들면 거소증은 2년 유효기간이지만 한국에서 F4 비자 없이 거소증을 만들면 3년 유효기간을 둔다.  F5 비자는 영주자격 비자이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받을수 있고 F4 비자와 F5 비자의 차이는 F5비자를 갖고 있으면  한국내 취업활동에 제약이 없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및 재입국 허가 대상에서 면제되는 등 일반 체류자격 외국인보다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이에비해 F6 비자는 결혼 이미 비자이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하게되면 국내 체류 할수 있는 비자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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