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람 한국방문] 한국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조정 (주류 2병 등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그간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못하다보니 한국내 입국시 면세 조항이 변경된것을 뒤늦게 알았다.

통상 1인당 양주 1병(2리터), 그리고 향수 1개 정도 선물용으로 구입하곤 했는데 2년만에 한국방문 준비를 하다보니 2022년 9월 6일부터 몇가지 바뀐 사항이 있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 주류 2병 (2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만일 800불의 면세범위를 초과했다면 입국시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자진신고시엔 관세의 30% 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자진해서 신고하는게 바람직하다. 만일 신고미이행시에는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면세 초과 물품을 들고 입국하게 될때 예상되는 세액을 관세청 사이트에서 미리 조회해볼 수 있다. 해당 링크는 아래와 같다.

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미국사람 한국방문] 2022년 10월이후 한국 입국시 작성하는 Q-Code 입력이 간소화되었다

10월부터 입국전 PCR 검사가 없어지고나서 한국방문을 하는 지인들이 무척 많아졌다.

한국내 거소증이 있거나 동포비자(F-4) 등 유효기간이 지나지않은 비자가 있으면 한국방문시 꼭 필요한 K-ETA 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또한, 옵션으로 준비해야하는 Q-Code 도 10월이전보다 무척 간소화되었다.

지난주 한국입국을 위해 출국 하루전에 미국에서 Q-Code 를 작성하였다.
Q-code 시스템 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

큐코드 입력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약관동의
  2. 이메일 입력
  3. 여권정보 입력
  4. 입국 및 체류 정보 입력
  5. 검역정보 입력
  6. 건강상태 입력
  7. 입력 정보 확인
  8. QR코드 발급

실제로 작성을 진행하다보면,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으로는 여권정보와 한국내 체류할 주소, 그리고 긴급 연락번호 정도이다.

건강상태질문서 외에 나머지 항목도 무척 간단하다.

10월 이전엔 코비드 백신 접종카드와 함께 출국전 PCR 검사 결과지를 파일 업로드를 해야만 했으나 지금은 그 항목들이 그대로 패스되며 마지막 QR 코드 발급까지 몇분 걸리지도 않는다.

일본을 경유하는 항공편도 다시 열리고, 대만을 경유하는 항공편 역시 다시 증편되어 한국왕복 요금이 2천불 가까이 되는 대한항공 이외에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한다면 원스탑 항공편도 고려해볼만 하다.

[한국방문후 거소증 연장 후기 업데이트 – 2022년 11월] 미국체류중 거소증 만료가 되었을때 – 해외범죄기록증명서 필요없음

[최신 업데이트 – 2022년 11월]

  1. 한국에 들어와서 하이코리아로 거소증 재발급을 위한 방문예약을 진행하는데 빠른 예약이 2주뒤가 되네요. 다행히 3주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터라 일단 예약을 잡았음
  2. 1345번으로 방문전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였는데 해외범죄기록증명서는 필요없다고 알려줌. 출국전에 급하게 해당 우체국가서 지문을 찍고 서류를 진행하고 온터라 반신반의하며 일단 예정대로 예약을 진행함
  3. 매일같이 하이코리아에서 빠른 예약이 가능한지 로그인해서 알아보았으나 도대체 예약취소로 인한 자리가 전혀 안나옴
  4. 방문예약 시간에 맞춰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요청서류 및 인터뷰 진행으로 바로 끝남. 걱정했던 범죄기록 어포스티유 대신에 직업 및 연간소득 신고서 (https://k.migrantok.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11) 와 재외동포 F-4비자 자격자 단순노무비취업서약서 등을 추가로 작성해야 했다.
  5. 미리 안내받은대로 해외범죄기록증명서가 필요없이 간단한 서류로 만료된 거소증 재발급이 진행됨. 
  6. 만료된 거소증은 회수해가며 접수했다는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받음. 이것을 받음과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받아서 거소증이 없이도 바로 은행구좌개설이 가능하다. 
  7. 본인과 같이 거소증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바로 은행 등 서류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주민센터에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받아서 해결할수 있다.
  8. 본인의 거소번호는 이전에 만들었던 거소번호가 만료된 뒤에 새로 만들어도 거소번호는 동일하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방문이 쉽지않았는데 그사이 한국내에 체류중에 발급받았던 거소증이 만료되었다면???

거소증은 통상 2년 유효기간으로 발급이 되었는데 최근엔 3년으로 기간이 바뀌었다. 이 와중에 거소증이 만료된것을 알았을때 아래 상황에 따른 절차를 알아보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거소증 기간 연장 가능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료일이 지났을 경우 – 지난 기간만큼의 범칙금을 납부한후 거소증 기간 연장 가능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료일이 지난 경우 – 거소증을 신규로 다시 신청(거소증 번호는 바뀌지 않음)

꼭 잊지 말아야할 사항은 거소증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당일까지 꼭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한국내에 체류중 거소증 기간을 연장할때에는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에서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만일 방문예약을 할 경우에는 입국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신청당일은 예약이 원래 불가능하다.

거소증방문예약
거소증방문예약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잊지말고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미국살이] 일리노이에서 대기 배심원(Standby Jury) 소환장 받은후 다녀온 생생 후기

작년 겨울 대기배심원 우편물을 받은지 1년도 안되서 또다시 대기배심원 소환 우편물을 받았다. 그당시에는 소환일 하루전날 오후 4:30분이후에 전화를 하니 특정인의 이름 3명을 불러주며 그외의 사람들은 모두 소환이 취소되어서 안나와도 된다는 안내가 있었다.

이번에도 혹시나 했건만 해당 번호인 (630)603-5879 로 전화를 해서 해당 법정인 Maywood 를 선택하니 Last Name 이 H로 시작하는 사람부터 P까지에 해당되는 Standby Jury 는 내일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라는 안내가 나왔다. 시민권을 받기전 영주권자 였을때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체크를 한후 우편으로 회신메일을 보냈기에 한번도 배심원으로서의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엔 나가야만 했다.

그외 몇가지 컨디션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으면 Jury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면제가 되거나 날자를 바꾸거나 혹은 Court House 를 잡에서 가까운 곳으로 요청을 할수 있는데 해당사항을 살펴봐도 나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었다. 메디컬 컨디션이 안좋거나, 70세 이상으로 건강상의 이유, 또는 학생신분, 여행계획이 있거나 애기가 있으면 베이비시팅 문제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다음날 서둘러 Maywood Courthouse 로 출발했다. 소환시간은 오전 9시였으며 마침 월요일 아침이라 일찌감치 출발을 한것이다.

건물앞 주차장에 도착하니 오전 8시 20분경이었고, 주변에 차안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8시 30분이 되어 건물안으로 들어서니 8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는 싸인이 보였고, 시큐리티를 통과하기 위해 서있는 긴줄이 있어서 맨뒤에 자리 잡았다.

들고온 가방과 주머니의 모든 용품을을 바구니에 담아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한다.

통과후 배심원실인 59A 의 위치를 확인해보니 건물 지하실에 위치해 있었다.

Jury Room 에 들어선 시간이 오전 8시 40분 경이었는데 이미 대여섯명이 와있었고 배심원 우편물에 있는 설문지(본인 생년월일, 나이, 직업, 배우자 직업, 자녀유무, 자녀나이, 이전에 배심원 경험이 있는지, 지금 소송중인지 등등,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고 싸인) 를 제출하였다.

접수를 받으시는 분은 33년 경력의 변호사라고 본인소개를 하신 멋진 신사분이셨는데 내가 대기배심원 경험이 전혀 없고, 영어가 아무래도 알아듣는데 충분치 않다고 걱정된다고 하니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중 하나인 배심원에 출석하는 것도 큰 일이라며 오늘 소환된 40-50명중 3,4명만이 차출될거고 오늘 참석으로 향후 1년간은 배심원 소환통지가 없을거라고 하였다.

접수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옆에는 과자류와 음료, 그리고 커피류의 자판기가 있었는데 마침 가방안에 생수와 과자를 챙겨왔기에 자판기를 사용하진 않았다. 자판기엔 Apple Pay 가 가능하다고 싸인이 붙어있었다. 이런… 괜히 지폐와 동전을 챙겨왔나보다.

Jury 소환장에 보면 지참이 가능한 물품 목록이 있는데 카메라는 지참이 불가하며,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책, 음료, 간식 등은 지참이 가능하다.

9시가 넘어서도 접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명 있었는데 접수하는 순서대로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 나의 경우 일찍 도착을 하여 내가 받은 접수증엔 “Panel 4” 라고 쓰여져 있었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의 넘버를 보니 “Panel 13” 까지도 보았다.

9시부터 조용한 실내에서 40-50명이 잡담소리 하나없이 그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간식을 먹거나, 의자에 기대서 눈을 감는 시간이 계속 되었다.

두어시간이 흘러 드디어 접수를 한 담당자가 옆방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불러모아 공지사항을 전달하였다. 오늘 모든 코트룸의 배심원들이 전원 참석하게 되어 대기 배심원이 한명도 소환되지 않을거라는 소식이었다.

향후 1년간은 배심원 소환우편물을 받지 않을것이며 오늘 시간을 내서 참석한데대해 체크를 전달해주었다. 받아보니 $35 이었다.

체크를 받는 순서 역시 접수증에 적힌 “Panel” 넘버에 따라 이름이 호명되었고 난 일찍 온터라 일찌감치 호명이 되어 체크를 전달 받고 건물밖으로 나왔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카톡) 불통

오늘… 10월 15일 토요일… 오전에 기상후 카톡을 보니 아무런 메세지가 없어서 왠일인가 했는데…

카톡을 보낼 일이 있어 전송을 했는데 상대방은 받지 못했다고 해서 카카오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던중 한국 뉴스를 찾아보니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한국에선 토요일 내내 난리가 났고 아직도 복구가 안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카카오톡 의존도는 카카오톡 외에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카뱅), 카카오 택시 등 서비스 되고 있는 업종이 많아 잠시의 사고로 사용이 중단됨으로서 이어지는 파장이 무척이나 크다.

게다가 해외에 있는 동포라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결수단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특히나 그룹톡을 이용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 혹은 단체들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사용중이다.

어느 순간 부터 한국사람들이라면 한국 국내외의 경계 없이 온세계에서 사용되고있는 컴뮤니케이션 도구가 된 카톡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상 사태에서 백업으로 서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한심할 따름이다. 사업확장에만 눈을 돌려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할뿐 가장 기본적인 복구방법등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않될 따름이다.

요즘은 많은 크고작은 회사들이 데이터센터를 따로 두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이러한 데이터센터의 긴급상황에도 전혀 문제가 있을수가 없는데 카카오톡, 즉 한국에서는 메신져앱에서는 거의 독점이다시피한 상황이고, 뱅크 서비스, 모바일 결재 서비스, 게다가 택시 서비스까지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파고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몇시간째 불통은 이용자들에겐 생활의 마비로 이어질수 있다.

[미국사람 한국방문] 한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K-ETA) 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는 필요없음

한국방문시 도착후 시행하던 PCR 검사가 중단되면서 미국시민의 한국방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나역시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대한항공 비행기 좌석을 조회해보면 빈자리가 거의 없다.

미국시민권자가 3개월이내 친지방문,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전자여행허가(K-ETA) 를 미리 신청해서 발급받아야한다. 필수이다. 만일 준비를 안했으면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거절된다.

단, 미국시민권자라도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K-ETA 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유효한 비자란 해외동포비자 (F-4) 비자도 포함된다.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하게되면 미국내 영사관에서 미리 발급받아서 들어가게되면 장기체류도 가능하고 전자여행허가도 필요없다.

단, 미국내 영사관에서 이를 신청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몇달 걸릴수 있는데 한국 입국후 신청하게 되면 3-4주 이내로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은 단축된다.

정리를 하면, 한국방문시 필요한 사항은

필수 : K-ETA (전자여행허가서 – 대한민국 비자가 없는 사람)

선택 : 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 미리 준비하면 입국시 절차가 단축된다.)


전자여행허가 (K-ETA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2. 관광, 친지방문,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3. 상업적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

K-ETA 는 유효기간이 2년이며 만일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름, 생일, 국적, 여권정보 등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K-ETA 신청시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유효한 여권
  2. 유효한 이메일 주소
  3. 안면 사진 (PC로 신청할땐 사진 파일을 업로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시엔 모바일로 바로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가능)
  4.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1인당 만원)

K-ETA 신청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eta.go.kr

한국에서 재외동포 비자(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미국여권에 F-4 비자 스티커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K-ETA 를 신청해야할지 아닐지 고민하게 되는데 만일 위의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권번호를 넣고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팝업화면이 나오면서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가 나온다.

“이미 사증(VISA)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를 누르면 홈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권번호로 한국내 3개월이상 채류가 가능한 F-4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서 받았기에 K-ETA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Q-Code 만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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