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외동포들 사이에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거소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게되면 3개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머무를수 있다.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 해당 영사관에서 F-4 비자(동포비자)를 받은후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 신청하기
– 거소증 유효기간 2년 - 한국에 입국해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기
– 거소증 유효기간 3년
F-4 비자와 거소증을 받기위해서는 한국 국적상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적상실이 안되어 있는 경우엔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