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만 55세부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은 만 65세 이상부터 외국국적동토 국적 회복을 허용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들은 한국국적회복에 관련된 자세한 절차들이며 얼마전부터 서류에 범죄기록 증명서를 어포스티유를 포함해야 하는 등 서류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또한 복수 국적의 취득이후 한국 방문시 여권 사용의 기본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복수국적자 한국 출입국시 여권 사용 가부 안내
※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사증또는 무사증 입국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음.
o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는 외국 여권 사용가능(미국여권 사용)
o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라도 외국 여권 사용 불가(한국여권 사용)
즉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들어갈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고 미국에 입국할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여권을 두개를 둘고 다녀서 불편하겠지만 복수국적자로서의 권한 행사하기에는 두개의 여권을 함께 사용하여야만 한다. 단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것은 입국시 사용되었던 여권이 출국시 꼭 사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입국시 사용된 여권이 미국 여권이면 출국시 반드시 미국 여권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 입국시 사용된 여권이 한국여권이면 출국시 한국여권이 이용되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자없이 한국으로 입국하게되면 최대 90일까지 머무를수 있는 방문비자(B-2)를 받는다. 입국심사시 지문을 찍게되며 체류만료일이 찍힌 종이를 받게된다.
부득이한 경우 90일 체류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체류기간 만료전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소증을 신청한다. 미국내 한국영사관에서 미리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한국 입국후 재외동포 통합신청서(서식1호) 및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거소증을 받을수 있다.
단, 2020년 8월이후 FBI 범죄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하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이를 면제받을수 있다.
– 61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류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인 1345 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본인의 신분과 상황을 말하고 준비서류 등 궁금한 점을 미리 준비하여 전화를 하게되면 보다 빠른 답을 얻을수 있다.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예약은 Hi Korea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https://www.hikorea.go.kr
방문비자로 체류중 F4비자와 거소증신청의 경우 신청민원은 체류자격변경과 국내거소신고이다.
체류기간 만료전 여유있게 예약을 하려면 서둘러야한다. 신청시 문제없이 접수된다면 접수일로부터 체류기간이 연장되지만 만일 서류미비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된다면 난감할 일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시간 및 인원제한이 있으므로 만일 체류기간이 곧 만료된다면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이는 단순 방문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90일이상 체류를 하게되는 국적상실이 완료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자인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이다.
1. 재외동포 통합신청서(서식1호)
2. 사진 1매 (여권사진)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 서류를 준비해야 함.
6.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출입국 양식으로 무직의 경우 무직으로 체크)
7. 체류지 입증서류
– 거주/숙소 제공 사실 확인서 (제공자가 작성)
–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앞뒤 복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