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2023년 2월, 한국내 마스크착용 해제 및 의무적 착용 장소/시설/대상 확인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쓰기가 해제되었다.

단, 아래의 장소에서는 아직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100%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것이 아니므로 마스크착용 위반시 과태료를 받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과 한국의 질병관리청 링크에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물 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탈의실 등 그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위의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 링크

코로나 시기에 한국 방문하기(3) – 인천공항도착 및 보건소까지 교통편

인천공항에 도착하고나서야 코비드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나오자마자 입국심사가 기다리고 있는줄 알았는데 코로나 검역 심사가 먼저였습니다.  체온 검사부터 시작하여 각종 검역관련 서류 및 동의서 등을 시작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했냐는 등 정말 범죄자나 짐짝 취급되듯이 하면서 목에 스티커줄을 해주면서 지정해주는데로 가라고 이리밀고 저리밀고 하는 식으로 네번정도 검역심사를 받고 자가진단 앱을 다운받은 상태인걸 확인한 뒤에 사십여분 뒤에 입국심사를 하게 되었고 일이분도 안되어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찿아서 이제 끝났다는 마음으로 세관을 통과해서 유리문을 나오자마자 검역 직원들이 검역심사 서류를 다시 보자고 합니다.

정말로 철저해도 넘 심하다 싶을정도로… (한국 방역은 정말 최고!!!)

그리고는 버스냐 택시냐를 물어보고는 다시 잠정 대기장소로 몰아 놓고는 담당자가 인솔할때까지 대기하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관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지하에 버스를 타는곳까지 가서 표를 구매하고 또다시 감시되는 장소에 감옥 수용자처럼 버스가 올때까지 대기하다가 버스를 기다렸다가 해당지역 보건소로 향합니다.

보건소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보건소 앞에 도착하여 담당자를 만난후 자가격리 시설까지 함께 구급차를 타고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합니다.

모두 여섯시간이 걸렸는데 택시를 타는게 나았을것 같다는 후회… 이미 늦은 후회…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 한국에서 첫날)

아시아나 OZ235편으로 시카고에서 밤늦게 결국에는 이륙지연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한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하여 인천 공항에 그다음날 새벽 세시반쯤 도착해서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 및 세관 신고를 마치고 나오니 새벽 네시가 좀 넘는 시간이라 숙소로 옮기는 과정이 좀 불편해 할 때쯤인데 공항 리무진 버스는 새벽 4시부터 운항하지만 우리가 타고자하는 방면은 6시반이 첫차라고하여 잠시 곤란했는데 다행히도 콜밴을 영업하시는(?) 분을 만나서 숙소까지 바로 6만원에 온가족이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을 해서 공항버스보다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시작된 첫날부터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안경이 싸고 바로 찾아 갈 수 있는 남대문 시장쪽을 시작하여 명동을 걸어다니며 쇼핑과 먹거리들을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곳들이기도하다.  안경을 한국에서 한다면 남대문 시장쪽의 있는 안경점들을 강추한다. 안경 세개와 프레임교체를 모두 삼백불 안에 끊었다. 그가격은 미국에서 보험을 적용 받아 할 수있는 안경 하나의 가격과 비슷한 가격이다.

물론 안경의 렌즈 두께 등 기타 여러가지 기능들의 옵션에 따라 틀려지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안경을 할때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많기에 그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한국에서도 프레임이나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서 반이상이 남는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미국에서 안경을 할때와는 가격이 일단 비교가 될 수가 없다.

특히 나의 경우는 안경이 자외선 밝기에 따라 썬글래스로 변화되는 안경을 백불 정도의 가격에 했다면 미국에서는 아무리 랜즈 굵기가 두껍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다.  아뭏든 안경은 한국에서 새로 할 수 있다면 남대문 시장쪽에서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두번째로는 머리를 깎는 것인데 매번 시카고 동네 이발소나 사우나에서 25불에 팁까지하면 30불을 주고 머리감기 포함 20분 전후로 자르던 것을 준오헤어(Juno Hair)라는 체인점에서 잘랐다.  가격은 미국에서와 비슷한 이만오천원 이었지만 한 사십여분 가량을 열심히 잘라주시고 머리도 시작할때 끝날때 두번 감겨주시고 두피와 목마사지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에 감탄하였다.

가격대비 미국에서 받지 못했던 최상의 서비스를 받았다. 이역시 한국해서 해볼 수 있는 서비스로는 강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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