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2023년 2월, 한국내 마스크착용 해제 및 의무적 착용 장소/시설/대상 확인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쓰기가 해제되었다.

단, 아래의 장소에서는 아직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100%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것이 아니므로 마스크착용 위반시 과태료를 받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과 한국의 질병관리청 링크에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물 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탈의실 등 그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위의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 링크

[한국방문]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부산 기장 힐튼 호텔

최근 몇년간 연로하신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매년 방문하고 있다. 오랜기간동안 한국을 못가다가 처음 갔을땐 부모님과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다니거나 친구들과 옛추억에 젖어 서울시내 곳곳에 추억이 스며들었던 곳들을 찾아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부모님과 식구들이 함께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명소를 돌아보고 있다.

2018년도에도 다녀왔던 곳인데 2019년 방문때에도 또 갔던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부산이다.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간터라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2018년에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두시간만에 갔었는데… 하지만 그때와 다른 또다른 즐거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매 시간마다 들리는 휴게소이다. 고국방문시 들리는 휴게소에서의 소소한 군것질은 정말 소확행을 느끼게 해준다.

서너시간을 달려 기장으로 바로 갔다. 역시나 듣던대로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은 호텔이라 주변시설도 깨끗하고 호텔내부도 모던한 분위기에 샤워실과 욕조 역시 훌륭했다. 특히, 욕조의 경우 기장 앞바다를 바로 볼수 있도록 샤워실과 분리된 문을 달아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Hilton Busan, Korea
Hilton Busan, Korea

호텔 입구부터 굉장했다. 도어맨이 없었으면 찾지못했을 요새로 들어가는 문 같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특이한 구조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부산 힐튼 표지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아치형 벽면에 현란한 조명이 고객을 맞이한다. 그다음, 프론트데스크로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야한다.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바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Hilton Busan, Korea

10층에서 내려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프론트데스크가 있다. 체크인을 하고나서 객실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약된 방으로… 가는중에 계단쪽을 보니 기장 해변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가 보였다. 망원경도 함께… 그냥 갈수 없으니 다시 한번 감상을 하게된다.

Hilton Busan, Korea

객실로 들어서니 역시 뷰가 좋다. 작년에 왔던 고객이라고 더 잘해주는 느낌이랄까… 부모님과 함께라 간이침대를 요청했는데 객실에 들어간후 10여분뒤에 바로 침대를 가져다가 셋팅해주었다. 간이침대라도 매트리스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각각 분리된 샤워실과 변기, 더블 싱크, 그리고 가장 멋진 뷰에 위치한 욕조… 부모님도 기뻐하시니 한껏 나의 어깨가 올라갔다.

Hilton Busan, Korea

Hilton Busan, Korea

Hilton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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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생일이 있던터라 케익을 준비해서 갔는데 객실에 비치된 접시를 찾고보니 어디서 눈에 익은듯한 디자인과 색상이었다. 역시나 미국 우리집에서 사용하는 독일제 Villeroy & Boch 였다. 식기류나 포크, 나이프 등 플렛웨어도 스테인레스의 고급 품질이었다.

Hilton Busan, Korea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호텔전경과 석양…

Hilton Busan, Korea

Hilton Busan, Korea

Hilton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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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아침조식을 먹기위해 지하로 내려갔다. 조식은 지하 2층에 위치한 다모임에서 부페로 즐길 수 있다. 처음 체크인시 들은바로는 오전 8시부터 9시반까지는 매우 혼잡하므로 그전이나 후로 이용을 하는것을 조언했었다. 다모임 오픈 시간은 오전 6시 30분이다. 오전 10시까지가 조식시간이다. 식사가격은 성인이 45000원, 어린이는 22500원으로 한국의 오성급 호텔은 대부분 비슷한 가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인쿠폰을 가져오기때문에 정가를 내고 먹는 사람은 드문거같다.

Hilton Busan, Korea

다모임에서 조식을 마친뒤 바로 호텔밖으로 나가면 수영장이 보인다. 그리고 서점과 식당가를 지나 오시리아 해변산책로로 들어섰다.

Hilton Busan, Korea

아래는 호텔입구에서 승차가능한 셔틀버스로 호텔과 오시리아역을 순환 운행하고있다.

Hilton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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