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심원 서비스 소환 우편물을 받다 – Summons for Standby Jury Service

몇주전에 스탠바이 배심원 서비스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다. 미국 시민이 되면 배심원에 대한 의무가 추가되는 것임을 말아야 한다. 학생비자로 있을때, 그리고 이후 영주권자였을떄도 배심원 편지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내전화번호로 걸어서 미국시민이 아니며, 현재의 체류상황을 알려주고 내용 증명을 보내주면 그대로 취소를 해주었었다.

소환일시와 장소가 다행히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편지 앞면엔 일시와 장소, 그리고 안내문이 적혀있었고 뒷면엔 소환인에 대한 정보를 적는 란이 있다. 생년월일, 직업, 이전에 배심원으로 나간적이 있는지.. 등등이 왼편에 질문지가 있고, 오른편엔 미국시민권자 여부, 해당 주의 주민여부, 영어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는란이 있다. 오른쪽 질문에 No 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번호가 적혀있었다. 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일단 소환일시전날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앞면의 편지 내용은 소환일 전날 오후 4시 30분이후에 전화를 해서 해당날자의 대기 배심원으로 나가야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수 있다고 하였다. 오후 4시 30분이 조금 넘어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자동안내 문구에 따라 소환된 장소를 넘버로 선택하니 내일 참석하게 되는 배심원의 Last Name 이 안내되었다. 3명이 호명되었는데 다행히 선택되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판 등이 간소화 되었던지 아니면 취소가 되었던지 나의 오랫만의 배심원 소환장은 그대로 별일없이 넘어가게 되었다.

미국에서 이사할때 처리해야 할것들 – 전기, 가스, 우편물 주소변경, 인터넷 서비스 등

미국에 살면서 학생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번 이사를 경험해 왔다. 이사를 할때마다 신경쓰이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만일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기타 신분일때는 이민국에 거주지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이밖에도 각족 유틸리티 서비스 즉, 전기와 가스, 인터넷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전기와 가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빌링을 우편이 아닌 온라인으로 해왔다면 서비스 정지 신청을 쉽게 할수 있다. 온라인으로 마지막 서비스 일자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전기와 가스의 경우는 이미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이기 때문에 Stop 서비스 날자에 따라 최종 빌링이 산정되기 때문에 마지막 빌링을 우편으로 받으면 기존 방식대로 납부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납부를 했을 경우 마지막 빌링을 어떻게 받을지 옵션이 나오면 우편인지 온라인 인지 선택을 하면 된다. 즉, 이사후 새로운 주소로 빌링을 받을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비용을 한달 먼저 청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비스 정지를 요청하게 되면 다음 빌링이 되는 시점에서 서비스를 안받은 날자를 계산해서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 만일 우편으로 빌을 받았다면 해당 크레딧을 체크로 받게 되며, Auto payment 로 크레딧 카드를 설정한 상태라면 다음달에 해당 크레딧이 카드로 들어온다.

그 다음 신경써야 할것은 우편물이다. 예전에 온라인 서비스가 없던 시절에는 우체국에 가서 Change of Address 서비스 카드에 현재 주소와 이사갈 주소를 적고 신분증 확인을 거친뒤 우체국 직원에게 접수를 시켰었지만 지금에는 USPS 공식 홈페이지에서 우편물 이전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다.
https://moversguide.usps.com/mgo/disclaimer?referral=MG80

개인 혹은 가족, 아니면 비지니스 주소 변경인지 첫 해당사항을 선택한후 정보를 적고, 우편물 주소변경서비스를 계속 받을것인지(Permanent) 아니면 임시로 잠시 받을 것인지(Temporary) 선택한다. 임시로 받는것은 6개월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선택은 언제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것인지이다. 이사날자를 적어야한다. 그 다음 현재 주소와 이사갈 주소를 적고, 서비스 신청에 대한 비용 $1.05 을 크레딧카드 정보를 넣고 지불하면 된다.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재외동포비자(F-4)와 거소증 같이 신청하기 – 범죄경력증명서 면제대상자 기준

미국 시민권자로 비자없이 한국으로 입국하게되면 최대 90일까지 머무를수 있는 방문비자(B-2)를 받는다. 입국심사시 지문을 찍게되며 체류만료일이 찍힌 종이를 받게된다.

부득이한 경우 90일 체류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체류기간 만료전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소증을 신청한다. 미국내 한국영사관에서 미리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한국 입국후 재외동포 통합신청서(서식1호) 및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거소증을 받을수 있다.

단, 2020년 8월이후 FBI 범죄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하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이를 면제받을수 있다.

– 61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류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인 1345 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본인의 신분과 상황을 말하고 준비서류 등 궁금한 점을 미리 준비하여 전화를 하게되면 보다 빠른 답을 얻을수 있다.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예약은 Hi Korea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https://www.hikorea.go.kr
방문비자로 체류중 F4비자와 거소증신청의 경우 신청민원은 체류자격변경국내거소신고이다.

체류기간 만료전 여유있게 예약을 하려면 서둘러야한다. 신청시 문제없이 접수된다면 접수일로부터 체류기간이 연장되지만 만일 서류미비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된다면 난감할 일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시간 및 인원제한이 있으므로 만일 체류기간이 곧 만료된다면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이는 단순 방문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90일이상 체류를 하게되는 국적상실이 완료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자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이다.

1. 재외동포 통합신청서(서식1호)

2. 사진 1매 (여권사진)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 서류를 준비해야 함.

6.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출입국 양식으로 무직의 경우 무직으로 체크)

7. 체류지 입증서류
– 거주/숙소 제공 사실 확인서 (제공자가 작성)
–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앞뒤 복사본

8.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의 경우 해당 사실 증명서류 첨부

9. 수수료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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