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이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면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내국인과 같은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비자(F-4비자) 와 거소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국후 6개월이 지나게되면 의료보험을 신청할 자격이 되며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비용으로 산정될 것이다.
장기체류를 염두에 두지않고 3개월미만 단기체류로 한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만일 암으로 진단을 받게되면 어떻게 될까?
필자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지금이야 수술을 받고 다른곳으로의 전이가 의심되지 않아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수술후 진단을 받은 경우라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 이렇게 담담하게 글을 쓰지만… 만에 하나, 항암치료를 해야한다면 미국 귀국후 주치의를 만나고 항암관련 의사를 소개받아 또다시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되었을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게 되면 입원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하며, 함께 입원실에 머물게될 가족이나 간병인 1명도 코로나 검사가 필수이다. 한국입국후 자가격리와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격리전 한번더 검사를 받고… 귀국시 비행기 출발 72시간전 검사와 함께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하고, 여기에 병원까지 출입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출발전 코로나 검사까지 합하면, 한번의 한국방문에서 적어도 4번 이상의 코로나 검사를 받게되는 것이다.
2020년초 시작된 코로나가 2021년 봄이 지나고 있는 시기에도 여전히 통제를 받고 있으니 언제쯤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런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건강검진을 받고 암확진뒤 수술과 퇴원까지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았다.
Day 1. 건강검진 신청 (신청후 거주지로 건강질문지와 검진 당일 주의사항 등의 안내서 우편으로 받음)
Day 7. 건강검진일 (자궁초음파 결과 자궁내막이 두껍다는 소견으로 조직검사 권유받음)
Day 9. 자궁내막 조직검사
Day 17.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암 진단 받음
Day 21. PET CT 촬영 (전신 CT 촬영)
Day 24. MRI 촬영 (자궁 MRI 촬영)
Day 26. 입원전 코로나 검사 실시
Day 27. 입원
Day 28. 수술
Day 31. 퇴원
Day 37. 수술경과 듣기위한 담당의 면담
Day 70. 수술후 한달넘게 휴식후 미국행 비행기 탑승
건강검진 비용은 50만원, 자궁초음파 추가는 18만원, 자궁내막 조직검사는 검사전 30만원 지불후, 검사후 병리과에서 암이 의심되는 순간 염색체 검사가 상세하게 진행이 되며 100만원이 첫 추가로, 다음날 더욱 상세한 검사로 80만원이 계속 추가가 되었다. 조직검사 비용만 210만원이 든 샘이다.
조직검사를 받기전 안내 종이를 보면, 그곳에 추가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문구가 적히긴 했지만, 보험이 없는 외국인에게 180만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만일 한국 국민이었다면 암이 진단되는 순간 검사비용이 보험처리되어 5%만이 본인 비용이 되기에 병리과 직원은 내국인/외국인 구분이 없이 그대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병원측 설명이 있었지만… 적지않은 추가비용이 발생되기전 암이 의심되니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출국하여 자국에서 다시 검사를 받을것인지 먼저 환자에게 알려줘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
건강검진(50만원) + 자궁초음파(18만원) + 자궁내막 조직검사(210만원) = 총 278만원이 암진단이 내리기까지의 발생된 비용이다.
이외에 PET CT(135만원), MRI(99만원), 2박3일간 입원하여 받은 수술비(천만원 조금넘음) 등은 1200만원 가량 지불하였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미국의 보험과 비교하여도 최고의 수준이다.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을 받고, 일반검진, 약국처방에서의 혜택, 그리고 암환자일 경우 5% 자가부담이라니…
다음 글에는 건강검진시 추가로 자궁초음파 검사를 왜 받으려 했는지, 자각 증세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