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 기간중 한국방문과 격리면제

한국이 코비드와 환자 증가세로 인해  각종 주의 조치등을 격상하였다. 하지만 코비드 예방 접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2주간의 격리조치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하지만 2주 격리가 면제 된다고 하더라도 2인이상 모임이 금지 되는등  한국정책은  미국에서 혹은 외국에서  힘들게 각종 서류를 준비한뒤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격리 면제가 되더라도 이런 제약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 방문을 생각하게 된다.

한국정부의 코비드를 컨트롤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나 외국에서 이미 코비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예외적인 아니 맞는 방침을 정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알맞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

팬데믹 기간중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난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영사민원24 웹사이트로(consul.mofa.go.kr) 접수하면 된다.)

한국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을 희망하는 신청인(가족포함)은

  1.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2. 격리면제 동의서
  3. 서약서
  4. 예방접종증명서(CDC) 사본
  5. 90일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 사본에
  6. 신청인 여권 사본
  7.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증명 사본 등을 추가하면 된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표 값도 많이 인상되고 그 이외에도 준비할 사항들이 많은데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 위에 보이는 7개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고 면제 확인서를 몇일동안 기다렸다가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복잡한 과정들이 디지털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너무나 탁상공론적이고  구시대의 발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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