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2023년 2월, 한국내 마스크착용 해제 및 의무적 착용 장소/시설/대상 확인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쓰기가 해제되었다.

단, 아래의 장소에서는 아직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100%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것이 아니므로 마스크착용 위반시 과태료를 받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과 한국의 질병관리청 링크에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물 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탈의실 등 그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위의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 링크

[한국방문] 한국에서 인증용 알뜰폰 개통하기 – 프리티 고객센터 방문해서 개통 후기

한국에서 짧은 기간이 아닌 3개월이 넘게 머무르고자 한다면 미국내 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증을 받아야한다.

만일 예정에도 없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한국에서 재외동포비자와 거소증을 함께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에서 예약을 하고 접수를 하고 나면 대략 2-3주정도에 거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우편수령 혹은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엔 은행 구좌를 오픈할수 있다. 이때 필요한 전화번호는 알뜰폰 개통전까지만 사용하기에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은행계좌만 있으면 신용카드가 없이도 통장번호를 넣을수 있으니 알뜰폰 개통이 가능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은행에서 범용인증서를 받은후 진행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때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방법은 벙용인증서 확인이나 본인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오픈하려면 계좌를 열고 일정 기간의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기에 신용카드를 소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범용인증서 혹은 신용카드 없이 은행정보만 가지고 알뜰폰을 개통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프리티 알뜰폰은 다른 알뜰폰 업체와는 다르게 고객센터가 있다.


프리티 알뜰폰 홈페이지

프리티 고객센터

주소 : 성동구 성수2로 22길 37 성수 IT종합센터 7층
운영시간 : 오전 10시~오후 4시(점심시간 12~1시)

신청가능 통신사 : KT, SKT, LGU+ (요금제 확인 링크)
구입가능한 휴대폰(링크)은 LGU+ 통신망만 가능하다.


고객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프리티 홈페이지에서 요금제를 알아보고 가면 고객센터에서의 진행시간을 줄일수 있다.

현재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사와 같은 요금제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기타 다른 통신사의 요금제를 선택해도 된다.

단, 어떤 경우엔 통신사를 바꾸게 되면 휴대폰을 다시 모두 재설정해야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미리 숙지하기 바란다.

요금제를 검색할때 상세정보를 자세히 살펴봐야한다.
어떤 요금제는 저렴하게 보여도 처음 몇달간만 대폭할인이 되며, 그 이후에는 금액이 다소 오르는 요금제가 있다.

예를 들어,
든든한350분5G 요금제의 경우 상세정보를 보면 아래와 같이 씌여져 있다.
12개월간은 1,980원, 13개월차부터 월 9,900원 청구됩니다.
350분 통화, 100건 문자발송, 5G 데이터

데이터가 5기가 포함에 1년간 1,980원은 다른 알뜰폰 업체와 비교해볼때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이다. 이는 본인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휴대폰 요금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통신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본인이 통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할때만 통화와 문자가 차감이 된다. 즉,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때와 문자를 받을때는 음성과 문자가 차감되지 않는다.

요금제를 선택한후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폰을 전달해주면 직원분께서 알아서 진행해준다. 기존 사용했던 심카드와 함께 신청서 등 서류를 받으면 모든 업무가 끝나게 된다. 휴대폰을 다시 껐다 켜주고 전화와 문자, 데이트 등을 테스트 해보고 귀가하면 된다.

[미국사람 한국방문] 한국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조정 (주류 2병 등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그간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못하다보니 한국내 입국시 면세 조항이 변경된것을 뒤늦게 알았다.

통상 1인당 양주 1병(2리터), 그리고 향수 1개 정도 선물용으로 구입하곤 했는데 2년만에 한국방문 준비를 하다보니 2022년 9월 6일부터 몇가지 바뀐 사항이 있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 주류 2병 (2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만일 800불의 면세범위를 초과했다면 입국시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자진신고시엔 관세의 30% 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자진해서 신고하는게 바람직하다. 만일 신고미이행시에는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면세 초과 물품을 들고 입국하게 될때 예상되는 세액을 관세청 사이트에서 미리 조회해볼 수 있다. 해당 링크는 아래와 같다.

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한국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 2.21~3.11까지 미국출발 포함 일부 항공편에 시범적 운영시작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2월15일에 또다른 뉴스가 공지되었다. Q-Code 라고 본인의 PCR 접종정보와 건강상태를 사전에 입력한후 QR 코드를 받아 한국 입국시 보다 간소한 절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홈페이지는 https://cov19ent.kdca.go.kr/ 로 가서 여권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아래는 해당사항 공지내용이다.


현재 ‘22.2.21.~’22.3.11.까지(주말 제외)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일부 항공편에 대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항공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림-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항공편 이용자께서는 Q-code를 통해 빠른 검역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지에 따라 현재는 미국포함 일부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만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시범기간을 지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러한 사전등록 시스템은 환영할 일이다.

2022년 2월 16일 현재 한국내 코로나 환자 발생수는 이제 9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을 여행 위험국가 레벨을 상향조정했다고 한다. 단 몇달후엔 이 모든 조치가 완화되길 희망하며 한국방문은 2월에도 접어보려 한다.

한국방문 시기에 대한 고민 (1월 20일부터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출발일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

작년 3월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 이후,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가격리 면제가 없어지고 10일간의 격리가 시작된 이후 한국방문을 잠시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으로서는 (2월 1일 구정이 지난) 2월 3일까지가 10일간 자가격리 필수지침이 내려진 상황인데 한국은 1월 20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6,600명대를 기록하고 있기에 자가격리가 풀리는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그러던중 더욱더 안좋은 소식은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필요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시간이 줄어들어 출국을 위한 준비가 더욱 빠듯해졌다. 미국내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겨울철이 들어 늘어나고 있고 검사소엔 검사를 받기위한 사람들도 많은데, 결과 역시 하루이내에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KT 엠모바일을 개통하고 미국으로 들고온 전화기엔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와있다.

잦은 한국방문을 위해 개통한 한국전화번호인데 이렇게 1년이 넘도록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게 될줄을 몰랐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등 제약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시점에서, 게다가 일리노이에서는 식당이나 스프츠클럽 등 백신증명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시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방문을 하기란 쉽지않다.

미국에서 한국방문시 유의사항 -최근 방침(한국 입국 자가격리 1월 7일부터 4주간 더 연장)

미국에서 한국 입국 자가격리 4주간 더 연장

한국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8일(한국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한국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방문격리4주간연장
한국방문격리4주간연장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새로운 추가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 및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된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단, 이번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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