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람 한국방문] 2021년 9월 1일부터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2021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한국 전자여행허가 신청/발급이 이제 다음달, 즉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본격시행하기 전에 신청을 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만일 한국 방문 계획이 이미 세워져있다면 8월말 전에 신청하길 바란다. 수수료는 1인당 만원이다.

전자여행허가 (K-ETA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2. 관광, 친지방문,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3. 상업적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

전자여행허가는 유효기간이 90일이므로 자가격리면제신청과는 다르게 비행기표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델타변이 등으로인해 코로나 환자가 여전히 2천명 전후로, 수도권 4단계가 연장발표되는 등 사태가 좋지 않기때문에 자가격리면제서를 준비해야하는 일은 계속될것 같다. 즉, 한국방문시 자가격리면제서와 전자여행허가를 함께 준비해야한다.

K-ETA 신청시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유효한 여권
  2. 유효한 이메일 주소
  3. 안면 사진 (PC로 신청할땐 사진 파일을 업로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시엔 모바일로 바로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가능)
  4.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1인당 만원)

K-ETA 신청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eta.go.kr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