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모든 내외국민 입국자대상 입국후 1일차 PCR 검사를 중단 – 2022년 10월 1일 0시 부터 적용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9월 3일,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중단된데에 이어, 10월 1일부터는 입국후 하루안에 실시해야했던 PCR 검사를 중단한다는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의 보도가 있었다.

이제는 한국에 입국할때 미국시민권자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이 줄어들었다.

3개월이내의 한국방문은 무비자로 기본 준비사항만 숙지하면 되고, 만일 3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면 미국내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미리 신청해서 받은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거소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미국시민이 한국에 3개월이내 방문할 경우 준비사항

1. 유효한 미국여권

2.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여 발급


전자여행허가 (K-ETA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 관광, 친지방문,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 상업적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

전자여행허가는 유효기간이 90일이므로 자가격리면제신청과는 다르게 비행기표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시간은 10분여가 소요되며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은 K-ETA가 필요없다.

또한 신청후 심사 시간은 보통 72시간 정도 소요되나, 신청인이 몰리는 경우 혹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이 소요될수 있으니 출국일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게 좋다.

만일 가족 등 동반인이 있다면 대표 신청인 1명이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K-ETA 신청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동반인의 허가 여부는 대표 신청인의 이메일로 발송되며, 각각의 동반인은 신청번호와 여권번호로 본인의 K-ETA 신청 결과를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K-ETA 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만일 신청당시 여권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여권의 유효기간만큼만 K-ETA 유효기간이 같이 적용받게 된다.

K-ETA 신청시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이메일 주소
  • 안면 사진 (PC로 신청할땐 사진 파일을 업로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시엔 모바일로 바로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가능)
  •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1인당 만원)

K-ETA 신청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eta.go.kr

3. 입국 전 Q-code 시스템 신고하여 QR코드 발급

중요한 사항은 K-ETA 는 출발전 꼭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하며 준비를 못할시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못하니 반드시 기억해야할 사항이다.
Q-code 도 입국전에 신고하여 입국 대기시간을 단축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하는게 좋겠다.

[미국사람 한국방문] 2021년 9월 1일부터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2021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한국 전자여행허가 신청/발급이 이제 다음달, 즉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본격시행하기 전에 신청을 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만일 한국 방문 계획이 이미 세워져있다면 8월말 전에 신청하길 바란다. 수수료는 1인당 만원이다.

전자여행허가 (K-ETA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2. 관광, 친지방문,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3. 상업적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

전자여행허가는 유효기간이 90일이므로 자가격리면제신청과는 다르게 비행기표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델타변이 등으로인해 코로나 환자가 여전히 2천명 전후로, 수도권 4단계가 연장발표되는 등 사태가 좋지 않기때문에 자가격리면제서를 준비해야하는 일은 계속될것 같다. 즉, 한국방문시 자가격리면제서와 전자여행허가를 함께 준비해야한다.

K-ETA 신청시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유효한 여권
  2. 유효한 이메일 주소
  3. 안면 사진 (PC로 신청할땐 사진 파일을 업로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시엔 모바일로 바로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가능)
  4.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1인당 만원)

K-ETA 신청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eta.go.kr

미국시민이 한국에서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받을때 유의할 점, 한국에서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자궁초음파를 진행한후 자궁내막 조직검사도 권유를 받았다. 자궁 초음파 진단시 자궁내막이 완경이후임에도 두께가 두껍다는 소견이었다. 5cm 이상?

아무래도 미국살이를 하면서 피검사 이외에는 건강검진을 잘 못했던터라 완경도 되었으니 자궁검사 한번 제대로 받고도 싶었기에 그대로 진행하였다.

자궁내막 조직검사 비용을 30만원 지불하였고, 이런저런 검사관련 안내문을 받았다. 아래는 그중 하나인 추가 조직검사 안내문이다.

추가 조직검사 안내문

고객님께서 오늘 납부할 조직검사비는 기본 조직 검사비입니다.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특수 염색, 면역 염색 및 유전자 검사를 추가 시행할 수 있으며 추가 검사가 시행될 경우 추가 검사비가 발생됩니다.

검사 특성상 조직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지 못하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검사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 병원 내원 시 원무과에서 안내해주실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결과 듣는 날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전 간호사가 안내문을 체크하며 추가 검사비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이미 30만원을 지불했기에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다.

생전처음 해보는 자궁내막 조직검사는 주치의 선생님의 사전 설명후 환복을 하고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내막에 마취주사를 놓고 이런저런 조직을 떼어내며 대략 10분여 소요된듯하다. 자궁내 분비물 등도 함께 제거하시겠다는 설명도 있었으며 배쪽 아래 느낌이 좋진않았지만 그럭저럭 참을만 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는 이후 일주일 뒤에 다시 내원 예약을 하고 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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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를 마치고 일주일 뒤,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기 하루전 저녁즈음에 담당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기전에 원무과에서 먼저 수납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조직검사시 이상이 있어 좀더 상세한 검사가 들어갔다며 80만원이 추가검사비용이라고 한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봐도 본인들도 모른다고 한다. 환자께서 돈을 수납해야만 해당 검사 결과를 듣는다고… 음… 외국인이라 국제수가 비용이 높다지만 처음 30만원을 지불하고 추가비용이 80만원이라니 좀 놀랐다. 미국에 의료보험도 있는터라…

다음날 병원으로 가는 길에 또다시 간호사의 전화를 받는다… 어제의 상세검사이후 또다시 추가검사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80만원이후 추가로 100만원의 비용이 더 발생했다고… 원무과에 먼저가서 180만원을 납부하라고… 무슨 문제냐고 물어도 본인들도 모른다고 한다.

처음 조직검사시 받은 안내장에 추가검사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써있었지만 180만원이라는 돈을 더 납부해야만 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단다. 만일 한국 국민이라면 검사 결과가 암으로 판명되면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어 비용이 보험처리되어 총 5%만 들겠지만 조직검사를 하는 병리과 담당자들은 환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돈에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기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간호사의 설명이었다. 내국인이라면 결국 비용이 얼마 안들테니까 환자의 의견없이 그대로 심층검사가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에 의료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게다가 몇일뒤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에서… 결과적으로 간호사와 오랜 통화후 주치의를 먼저 만나기로 했다. 만나러 가면서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며 마음이 좋지 않았다.

결과는 혹시나 했었던… 암이라고 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유감이라 하셨지만 어차피 발생된 일이고 영문으로 영수증을 신청해 미국에 돌아가 의료보험 청구를 해볼수도 있는터라 일단은 주치의 선생님과 한국에서의 암수술 과정을 상담하였으며 미국으로의 귀국일정 등 날자 조정을 해야해서 최대한 빠른 날자로 수술을 잡은것이 3주이후였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한국에 있는 가족 모두의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한달뒤로 연기를 하였다.

작년까지만해도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입국일이나 귀국일 일정이 쉽게 변경 가능했었는데 2020년, 작년후반기에 대한항공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면서 내일정에서 날자 변경이 계속 에러가 났다. 채팅창도 링크를 못찾겠어서 결국 전화로 연결해서 귀국일을 변경하였다. 수수료는 예전과 같이 $30 이었다.

이처럼 귀국 비행기표가 날자 변경이 가능한 티켓이면 수술을 한국에서 하면서 귀국 티켓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직검사는 한국에서 받지 않는게 어떨까싶다.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으로 조직검사 권유를 받는다면 차라리 미국에 와서 나의 가족과 내 집이 있고, 의료보험이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는 편이 나을거 같다. 수술전 받는 PET CT와 MRI 비용, 이 두개 검사에 대한 결과지와 영상 CD들, 조직검사 결과지와 슬라이드 사본 등 모든 비용을 합해도 적지않다.

미국의 의료보험 역시 처음받는 예상비용과 수술후 받아보는 실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나의 경우는 미국의료보험의 deductible과 out of pocket 비용이 한국에서의 수술비용과 비슷하게 예상되었고, 현재 미국내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라 심사숙고한 끝에 한국에서 수술을 하기로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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