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월 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국적의 외국인은 코비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제한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자는 코비드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출발 3일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머물다 돌아오는 미국인의 경우 귀국 항공편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도착 후에도 하루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지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번 조처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행자에게 내리는 지침은 아래의 링크로 가면 알수 있다. 하지만 이내용은 조만간에 위의 내용대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것이다.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78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일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를 권고
–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 필요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조치 이행 불필요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쉥겐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남아공, 인도(21.5.4.부터) 방문(환승 포함)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음성확인서 지참 시에도 입국 불가)
※ 입국 제한의 예외 대상자 :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법적 보호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형제자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양자‧피보호자,
△동 바이러스 통제 및 완화 관련 목적으로 미 정부의 초청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자,
△비행기‧선박의 승무원,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비자소지자),
△이민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
△교류 목적 방문자(보모, 인턴, 특수교사, 중대한 외교 정책 목적, 비행사 및 승무원(훈련 및 비행, 배달,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등)),
△가을에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학생 및 특정 학자,
△언론인및 인프라 제공자 등
▸21.9.21.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육로의 비필수 입출국 제한
※ (필수 입출국 간주 대상)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의료목적 여행자,
△교육목적 여행자,
△미국 내 근무자,
△비상대응 및 공중보건 목적 여행자,
△합법적 국경간 무역종사자,
△정부, 외교, 군 관계자
※ 동 조치는 육로 국경 통과, 통근 열차, 통근 페리에 적용되며, 그외 항공, 철도, 해상 여행에는 비적용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워싱턴 DC)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코로나19 회복 진단서를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제출
※ 백신 접종자 :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회복자(지난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는 자)는 도착 후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 권고
– (FDA/WHO 승인 백신 중)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단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백신 미접종자 : 도착 후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하고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할 것을 권고
※ 도착 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 권고
※ 기타 참고사항 : △접종 카드 등 확인 서류 지참, △워싱턴DC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최소 10일 자가격리 실시
▸(뉴욕州) 21.4.12.부터 여행자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는 해제되었으며, CDC의 지침에 따라 모든 여행객은 여행 후 3~5일 사이 진단 검사를 받을 것과,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권고
▸(뉴저지州) 21.5.17.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격리 권고 조치 해제
▸(뉴햄프셔州) 해외에서 방문 시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하거나,
△(자가격리 도중) 도착 6~7일차에 코로나19 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 가능
※ 단, Pfizer, Moderna, Janssen 백신접종 완료(제조사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방문 전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사실 있을시 자가격
리 면제
▸(델라웨어州) 20.6.1.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자가격리 권고 중지
▸(로드아일랜드州)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
▸(매사추세츠州)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
▸(메릴랜드州) 21.3.12.부터 메릴랜드주가 최종목적지인 여행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장(21.3.12.부터 자가격리 조치 해제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의무에서 권장으로 완화 조치)
▸(메인州)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
▸(버몬트州)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
▸(알래스카州)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미국 공통)
※ 권고사항 :
△알래스카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제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알래스카주 소재 검사소에서 검사),
△입국 후 5-14일 사이에 코로나19 재검사
※ 한국-알래스카주 직항이 없으므로 경유지(미국 내 타주) 입국 시에 필요한 조치 확인 필요
▸(캘리포니아州) 다른 주‧국가로부터 도착 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 단, 비상대응 등 예외조건 충족 시 권고 적용 예외
▸(코네티컷州) 21.3.19.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의무 격리 조치 해제
▸(펜실베니아州) 21.3.1.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의무 격리 조치 해제
▸(하와이州)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중(미국행 항공기 탑승 시의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 하와이주에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21.6.7. 기준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은 미국 본토, 일본, 캐나다, 한국*, 대만에만 소재(지정 검사기관 목록은 하와이주 관광청 홈페이지(hawaiitourismauthority.org)에서 확인)
* 한국은 21.2.5.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괌)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격리비용 무료), 격리 대상자는 약 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7일차에 격리 해제 가능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26.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괌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확인
※ 백신 접종 완료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지난 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통해 격리 면제 가능(교차접종 불인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일 등이 표시된 접종 기록서,
△기타 접종 확인 증빙서류(보건당국 접종기록서, 백신제공자가 발급한 접종확인 편지, 괌 정부 제공 본인 서명 접종확인 동의서 등)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고, 3개월 이내에 완치한 사람이 괌에 입국 시, 감염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 면제 가능
– 감염 이력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괌 도착 전 10일-9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 확인서,
△괌 도착 1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및 의사, 병원, 혹은 보건부로부터 발급받은 완치 확인서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시하면 격리 면제 가능
* 검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검체 수집일, 검사명 표시 필수
※ 코로나19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자
–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된 코로나19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입국시 제시하면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검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검체 수집일, 검사명 표시 필수
– 자가격리 전환 희망자는 보건부에
△자가격리 주소,
△연락 가능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 필수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20.3.24.)
▸(사이판)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입국자 전원 아래 방역조치 공통 적용
※ 美 CDC 발표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 최소 입국 3일 전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입국 후 정부지정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
– 입국 후 1일차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 입국 후 5일차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시 격리 해제 (양성판정 시 격리조치 지속)
※ 입국 후 14일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
※ San Juan 국제공항 입출국 시 공항 내 PCR 검사 가능($110 자부담, 6–12 a.m. 이용 가능),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여 PCR분자검사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14일 의무격리
▸(버진아일랜드) 입국 전 버진아일랜드 여행 심사 포털(Travel Screening Portal)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사전 제출 의무(미 제출시 비행기 탑승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