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은퇴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든 영화 – 죽여주는 여자 영화를 보고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작품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의 기적을 달성하며 화제가 되었던 그날이 바로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미나리’ 영화로 배우 윤여정님이 2021년도 오스카 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는 큰일을 이뤄내셨다.

한국영화는 재미로 시작해 마음 깊숙한 곳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다. 특히나 밝히기 쉽지않은 음성적인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어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를 보고난후에도 깊은 여운을 남기고 만일 그 사실이 우리가 살아온 동시대로 내가 직접 경험할수도 있을뻔한, 아니면 나의 가족이 겪었을 일이라면 더욱더 동감하기 쉽다.

온디멘드 코리아의 멤버쉽에 가입해서 수많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 영화를 보았지만 이번에 감상한 “죽여주는 여자”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한국전쟁이후 태어난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70대가 훌쩍 넘어가면서 한국에서도 이미 십여년전부터 은퇴이후의 삶, 즉 노후준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나 여러 형태의 실버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의 시작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중년이 넘은 여성(윤여정님 역할)이 주인공으로 전개가 된다. 서울시내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가방에 박카스를 넣고 다니며 홀로 다니는 남자 노인에게 접근을 하여 같이 여관으로 가게된다. 설마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일명 ‘박카스 아줌마’ 에 대한 루머는 나의 어머니 세대, 즉 박카스가 1961년도에 한국에 처음 발매가 되었는데 그 이후라고 생각하면 비슷하게 시기가 맞는것같다. 팔순이 훌쩍 넘은 어머니께 여쭤보니 결혼을 하시기전 20대 후반쯤부터 박카스 아줌마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보셨다고 한다.

영화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자극적인 여관장면에서 벗어나 우연히 옛고객을 만나면서 노인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홀로 사는 노인, 사는게 사는것 같지 않은 외로움이 가득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 등 여러 유형의 고독한 노인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박카스 아줌마는 외로운 노인들의 부탁으로 그들의 요구, 즉 산의 정상에서 절벽아래로 떨어뜨려주는 도우미,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노인에게는 영양주사에 약물을 투여하여 죽음을 도와주는 도우미… 마지막에는 호텔에 동행하여 멋진 마지막 만찬을 갖고 수면제를 나눠 먹게 된다. 물론 박카스 아줌마는 소량의 수면제로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났지만 동행한 노인은 침대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홀로 호텔을 나왔지만 호텔에서 시체로 발견된 노인은 각종 매체에 보도되고, CCTV에 고스란히 찍힌 동행자의 모습에 결국 아줌마는 경찰에 체포되고 순순히 자백하여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 아줌마 역시 젊었을때 외국인을 만나 혼혈아를 낳았지만 남자는 떠나고 자식은 미국에 있어 외로운 처지였다.

처음 영화의 제목을 보고 ‘죽여준다’는 뜻을 ‘끝내준다’, ‘잘한다’ 라고만 생각하고, 전혀 영화의 내용도 들은바없이 윤여정님이 주인공이어서 보게되었는데, 내가 처음 생각한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한편, 누군가 원한다면 ‘죽음에 도움을 준다’, ‘사망에 이르게해준다’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영화였다.

유튜버의 천국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유튜버로 성공 신화를 만드는게 꿈이 되어 버렸다. 한번 대박을 치면 쉽게 돈을 벌어 먹고 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초등학생이 장난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유투브에 올리면서 대박을 터트려 그 어린나이에 이미 돈방석에 않았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 뉴스나 신문기사에 실렸던터라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 밖의 각종 취미나 전문분야에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면서 돈을 쉽게 버는 것이 눈에 띄자 이제는 모두 유투버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을 거는 신기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하기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계속 보는 내용들이 줄줄이 나온다.

나의 관심사를 알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새롭거나 인기가 많은 것들이 위에서 차례로 나오기 때문이다. 글을 읽고 많은것을 생각하면서 소화시키기 보다는 짧은 시간에 동영상을 보면서 말초신경에서 만족을 느끼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옛날에나 기차나 버스에서 책을 읽던 모습들이 이제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눈을 밀착시키듯이 여러가지 동영상을 보는 모습들이 더 자연스러울 따름이다.

한국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살기 보다는 편하게 놀다가 대박성 동영상을 만들어 성공하는 꿈을 꾸며 엉뚱한 사건 사고를 만들기도 한다.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인위적이거나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영상처럼 만들거나 일반인들이 기절을 할만한 쇼킹한 이야기로 화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철창신세를 지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는 많은 이들이 쉽게 버는 돈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이다. 

젊은 나이에 직장생활이나 건설적인 일로 경험이나 기술을 차근 차근 만들어서 미래를 다지기 보다는 엉뚱한 유투버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본인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연스런 현상을 우연의 일치로 멋있게 잡은 동영상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단지 돈을 모으기에 급급해서 갖가지 말초 신경을 자극시키는 언어로 사람들을 꼬아서 희귀한 세상의 동영상들로 가득찬 유튜브의 세계가 되는 가운데 본인도 철없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애기들 과자값을 벌어 본적도 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남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동영상이기 전에는 정말로 일반인들의 말초신경만 자극시키는 변종의 동영상들만 판을 치고 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 또 다른 트렌드로 바뀔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온 세상이 유튜브의 동영상에 미쳐 사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예전에 아주 어렸을 적에 한 겨울에 얼음판에 나가서 썰매타고 팽이를 돌리면서 놀던 때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것도 찿아 볼 수 있는 것이 유튜브다. 아마도 내가 유튜버라면  이런 동영상 즉 과거를 회상하는 것들을 시리즈로 만들어 볼 생각이다.

 

미국 시민권(US Citizenship Interview) 인터뷰 후기 (시카고 지역)

작년(2014년) 11월초에 신청을 한뒤에 한달뒤인 12월초에 핑거 프린팅(finger printing)을 하고 약 두달정도 뒤에 인터뷰 스케쥴을 보내서 이번 삼월초에 인터뷰를 와이프와 함께 끝냈다. 인터뷰 예약시간은 와이프와 함께 오전 10시 15분이었으나, 건물안에 시큐리티체크(security check) 하고 들어가서 3층에서 체크인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니 약 20여분정도 남았다.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 정확히 10시 10경에 나를 먼저 불러서 인터뷰하는 사람을 따라 사무실까지 갔다.

자리에 앉기전에 먼저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서뒤에 자리에 앉자마자 본인임을 확인뒤  바로 시빅(Civic)문제를 준다고 하면서 여섯문제를 빠르게 답변을 주고 받았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 이지만 굳이 준비하라고 하면 씨디에 있는 내용 몇번만 연속해서 들으면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시험문제들은

What is freedom of religion?

What do we call the first te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What are the two parts of the U.S. Congress?

If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can no longer serve, who becomes President?

How many justices are on the Supreme Court?

During the Cold War, what was the main concern of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나서 바로 읽기와 쓰기를 태스트하는데 읽기는what is the capital of United States? 이에 대해 답을 쓰는 것이 쓰기시험문제였다.

그리고는 신청서를 보고 빠르게 yes no의 답을 기다리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였고  이름을 바꾸겠냐 아니냐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데 처음 신청시 바꾸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신청서에 줄을 쫙쫙 그어서 캔슬했다는 것을 표시하더니… 인터뷰하는 사람이 바뻤던지 사진에 사인을 하는 것도 잊어 버리고 그냥 나왔을 정도로 정신 없이 진행 되었다. 단지 한국군대에 있었고 훈련을 받았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볼 정도였고 실제로 전투나 전쟁에 참여 했냐고 해서 노우라고 답변한 정도 였다.

나머지 몇가지 서류에 사인하자 마자 바로 축하한다고 하면서 시민권 선서는 일주일에서 6주까지 기둘려야 하고 집에서 가까운곳에서 할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다시 같은 장소까지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와이프와 가능하면 같은 스케쥴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나의 경우는 나누어준 씨디를 시험보기 일주일전부터 출퇴근 시간에 들었고 시험 보기 몇일전부터 책자를 들여보았으니 이정도면 너무 많이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누구든 시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하시는 경우 너무 걱정을 않하셔도 될것입니다. 이 시험은 가능하면 누구든 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몇일뒤에 시민권선서 일정이 담긴 편지를 받았고 인터뷰후 이주일 뒤에 시민권선서를 인터뷰한 같은장소에서 했다.

아침 아홉시로 예정되었고 조금 일찍도착하여 먼저 인터뷰하던 같은 대기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홉시가 한참 지나서 강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 일찍가지 않아도 되었을듯 기다리기 지치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모여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정각 열시가 지나서부터 동영상및 초청 인사가 인사말 정도로 간단히 끝내고  단체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등으로 마무리짖고 개인별로 시민권 증서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소요시간은 모두 한 30여분정도 였고 복장도 청바지를 입는등 자유스러웠다.

행사가 마치고 나오는 입구에서는 투표자 신청을 입구에서 받고 있었으나 이를 제치고 바로 코스트코에 가서 여권사진을 찍어서 우체국으로 직행하였다. 시민권증서를 준 봉투안에 여권신청서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들고 바로 우체국에 가서 여권신청을 하는데 일인당 $110 신청비용과 나중에 배달비용 $25 의 체크를 써서 주었고 이때 시민권증서를 주면 여권신청서에 첨부해서 신청하기에 받자마자 여권신청으로 손맛도 못보고 바로 떠나 보내게 되었다.  

우체국 여권담당자의 말로는 여권이 나오기전에 증서는 따로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한다. 그외에 Social Security office에 들려서 시민권증서로 신분상태을 업데이트도 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니고 있던 회사에도 스테이터스를  바꿔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민권 증서를 여권신청으로 보냈으니 일단 다시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함.. 여권 신청시 첨부 서류로는 단지 시민권증서와 운전면허증이었고 체크북을 꼭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권 신청서에는 부모와 관련된 섹션은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시민권을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지 않아서인지 여권신청이외에 굳이 다른것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이름을 바꾸지 않은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됨. 굳이 바꿔서 이것 저것 서류및 은행, 운전면허등을 새롭게 바꾸는게 귀찮을 듯..

그러다 보니 현재로는 한국여권도 유효하고 한국국적상실신고도 않한 상태이기에 이중국적자(?)가 되어 버린것 같은 생각에 몇가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 결국에는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데 이유로는 미국 출입국시 미국 여권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에 장기체류시 F-4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가 앞서게 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법상으로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수많은 한인 시민권자는 사실상 범법자(?)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된다고 오해하는 한인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 르다.

국적상실 미신고에 따른 벌금이 아니라 여권과 부과된 법률 탓이다. 시민권 취득후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극히 특수한 사례가 적용돼 특정 국가 사증 발급 등의 문제가 될 경우 한인 시민권자들이 한국 여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각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국여권법 제13조 7호에는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여권법 제16조 1호 등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이용해 입국할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는 “유효한 여권 및 사증을 가지고 입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효력이 상실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을 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동법 제94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얻고 미국여권을 한국을 방문한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한인들이 국적상실 신고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각종 재산권 행사등을 하기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 출입을 해야 하고 이에따른 작업중에 자연스럽게 신분을 확인하게 되고 시민권자인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서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유효한 영주권을 갖고 몇년간은 이중 국적자로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위에 나온 내용대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게는 불법인적인 행위이기에 원칙적으로는 국적상실을 반드시 해야함이 올바른 행위이다.

미국에 온지 20십년만에 신분을 미국시민권자로 바꾸게 된 먼 여정이었고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게 마련입니다. 굳이 시민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영주권 만기로 어찌 되었던 여행을 자유스럽게 (?) 할려면 영주권을 새로 만들어야 했고 어차피 이곳 미국에서 더 많은 생활기반을 갖고 있기에 조금더 편하게 결정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병역의 모든 의무도 마치고 하다 못해 예비군 소집에도 모두 참여하여 군역필자로 국가에 충성을 하였지만 이곳 미국 시민권 신청으로 국적을 상실한다는 것의 조금 불합리하다고 본다.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이중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이득을 보던 시대도 없어졌을 뿐더러 어떤 이득도 더 있을 수 없는데 굳이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시키는 법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출생지의 국적 즉 한국의 국적을 지켜줌으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움이 더 많이 될것이라는 것을 쉽게 간과하는 한국정부의 안이한 자세나 그저 국민들이 병역법에 모두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인기를 얻고자 얼토당토않은 제도나 법을 만들어 버리는 한국 정치인들의 쓰레기같은 발상이 모국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현상임을 모두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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