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2023년 2월, 한국내 마스크착용 해제 및 의무적 착용 장소/시설/대상 확인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쓰기가 해제되었다.

단, 아래의 장소에서는 아직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100%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것이 아니므로 마스크착용 위반시 과태료를 받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과 한국의 질병관리청 링크에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물 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탈의실 등 그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위의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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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는 본인이 본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 은행 융자와 같이 개인 크레딧 체크를 하는 과정이 없고 페이퍼웍이 필요없이 온라인상에서 보다 빠르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대출금액에 대해 상한선이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아무리 돈이 많다해도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5만불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은, 10만불 미만의 구좌일 경우 최대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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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출 신청을 하고나면 돈을 받을 옵션을 선택하게 되고 저의 경우 체킹 어카운트로 돈이 입금되는 시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급으로 집을 구입해야 했던 경우였는데 빌리는 돈은 몰게지 다운페이먼트로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융자 담당자도 본인 401(k) 론으로 얻은 돈으로 다운페이먼트가 가능하다고 했었고, 집구매는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401(K)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Loan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Loan 이 아닌 인출(withdrawal) 의 옵션이 보이는데 이는 59 1/2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되면 세금과 10% 페널티 등 대출에 따른 지출이 많고, 또 이후에 다시 본인 계좌로 돈을 넣을수가 없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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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대출시 유의할 점

1. 퇴사시 짧은 시일안에 돈을 바로 상환해야합니다.

2. 주식시장의 변동추이에 따라 대출기간동안의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점은 돈을 쉽게 대출받은 사실만 생각하고 잊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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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긴급으로 자금이 필요할때 크레딧체크없이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바로 401(k) 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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