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9월 3일,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중단된데에 이어, 10월 1일부터는 입국후 하루안에 실시해야했던 PCR 검사를 중단한다는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의 보도가 있었다.
이제는 한국에 입국할때 미국시민권자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이 줄어들었다.
3개월이내의 한국방문은 무비자로 기본 준비사항만 숙지하면 되고, 만일 3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면 미국내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미리 신청해서 받은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거소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미국시민이 한국에 3개월이내 방문할 경우 준비사항
1. 유효한 미국여권
2.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여 발급
전자여행허가 (K-ETA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 관광, 친지방문,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 상업적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
전자여행허가는 유효기간이 90일이므로 자가격리면제신청과는 다르게 비행기표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시간은 10분여가 소요되며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은 K-ETA가 필요없다.
또한 신청후 심사 시간은 보통 72시간 정도 소요되나, 신청인이 몰리는 경우 혹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이 소요될수 있으니 출국일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게 좋다.
만일 가족 등 동반인이 있다면 대표 신청인 1명이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K-ETA 신청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동반인의 허가 여부는 대표 신청인의 이메일로 발송되며, 각각의 동반인은 신청번호와 여권번호로 본인의 K-ETA 신청 결과를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K-ETA 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만일 신청당시 여권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여권의 유효기간만큼만 K-ETA 유효기간이 같이 적용받게 된다.
K-ETA 신청시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이메일 주소
- 안면 사진 (PC로 신청할땐 사진 파일을 업로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시엔 모바일로 바로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가능)
-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1인당 만원)
K-ETA 신청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eta.go.kr
3. 입국 전 Q-code 시스템 신고하여 QR코드 발급
- 인적사항, 입국 및 체류정보, 검역정보, 건강상태 입력
- Q-code 시스템 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