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US Bank 스카이패스 비자 시그니쳐 카드 포인트 및 혜택 변화

요즘은 마일을 모아서 한국여행이나 해외여행을 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아졌다.

일단은 델타항공의 경우 대한항공으로 미주지역과 인천공항 편도가 4-5만 마일하던 시절은 가고 2022년 말부터 편도 10만마일이나 필요하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 UA 마일 역시 한국과 미국 편도가 35,000 ~ 38,000 마일이던 시절이 끝나고, 2023년 6월 1일부터 차감율이 올라서 이제는 편도가 53,100 마일이나 필요하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대한항공 마일을 모을수 있는 신용카드로 인기가 높은 연회비 99불의 US Bank 스카이패스 비자카드도 곧 헤택의 변화가 온다. 우편으로도 변경되는 사항을 받았는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US Bank 스카이패스 비자 시그니쳐 카드 포인트 및 혜택 변화 –

추가될 혜택

  1. 2포인트 적립 – 식당
  2. 대항항공 티켓 구입시 동반자 한명 포함 5% 할인

없어질 혜택

  1. 2포인트 적립 – 주유소
  2. 항공권 구입 $50 쿠폰
  3. 매년 리뉴시 5000마일 보너스

시카고 – 인천 2023년 여름부터 2024년도 까지 대한항공 성수기 기간 안내

ORD – ICN

[2023]
5/18 ~ 7/1
8/4 ~ 8/13
12/7 ~ 12/10
12/14 ~ 12/23

[2024]
5/16 ~ 6/29
8/2 ~ 8/11
12/5 ~ 12/8
12/12 ~ 12/21

ICN – ORD

[2023]
7/15 ~ 8/5
8/19 ~ 9/3
9/27 ~ 10/9

[2024]
1/2 ~ 1/14
2/8 ~ 2/12
7/19 ~ 8/11
8/24 ~ 9/5
9/13 ~ 9/18
10/2 ~ 10/9

한국에서 거소증 받는 방법 및 유효기간 (2년? 3년? 여권만료까지…)

요즘 재외동포들 사이에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거소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게되면 3개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머무를수 있다.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1. 해당 영사관에서 F-4 비자(동포비자)를 받은후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 신청하기
    – 거소증 유효기간 2년

  2. 한국에 입국해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기
    – 거소증 유효기간 3년

F-4 비자와 거소증을 받기위해서는 한국 국적상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적상실이 안되어 있는 경우엔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거소증 유효기간을 2년이나 3년을 받지만 만일 여권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정확히 여권만료일까지로 거소증 유효기간을 받게된다. 이점 잊지말고 처음 신청할때 고려하면 좋다.

[속보 – 스카이패스 제도 변경 시행 중단] 대한항공 마일리지 새로운 공제안 4월부터 시행하는것 중단발표(2월22일)

2023년 2월 22일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다. 4월부터 시행하려던 마일리지 차감변경이 또다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다.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 대한항공 공지사항으로 바로 가서 확인…. (링크 : https://www.koreanair.com/us/ko/footer/customer-support/notice/2303-newskypass)

사전고지 포함 3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스카이패스 제도 변경 적용을 중단하며, 마일리지 적립·공제 기준과 우수회원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계속

아래에 지난주에 올린 글, 변경을 대비한 마일리지 예약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안이 2년여 동안 연기되었지만 2023년 4월부터는 더이상 연기없이 오른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항공권을 예약하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 동부기준으로 인천과 뉴욕간의 마일리지 변경은 아래와 같다.


2023년 4월 기준, 인천 <-> 뉴욕 마일리지 공제표

일반석 35,000 -> 45,000
프레스티지(비지니스) 62,500 -> 90,000
일등석 80,000 -> 135,000


4월부터 변경되는 마일리지 공제안이지만 4월이후의 여행이 미리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면 4월이 되기전에 예약을 하는것은 마일리지가 오르기전으로 차감되며 예약이 가능하다.

더욱이 더 안좋은 소식은 마일리지와 함께 지불하는 세금(유류할증료 등) 또한 매달 변경이 되는데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2022년 9월에는 $231 정도였는데 지금은 $282이다.

만일 예약을 한후 날자를 변경하게 된다면 변경수수료와 함께 유류할증료의 차감액을 더 지불하거나 낮게되면 크레딧을 돌려받게된다.

한달여 이후면 대항항공 마일 차감율이 올라가게되니 서둘러 예약을 해야할것이다.

[한국방문] 삼성동 한국도심공항터미널 폐쇄 소식 – 공항 리무진버스는 계속 운행

코비드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한 이후 상성동에 위치한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은 체크인 및 탑승수속 서비스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2022년도 중반부터 자가격리가 없어지면서 국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심공항터미널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연말 한국방문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투숙하면서 공항이동시 공항 리무진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있었고 매달 운행시간 스케줄이 증가되고 있었지만 도심공항터미널 탑승수속 데스크는 서비스 정지 상태였다.

언젠가는 서비스가 시작되리라 기다리는 와중에 도심공항터미널이 결국엔 영구적으로 폐쇄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확한 폐쇄날자는 2023년 1월 5일이다.

도심공항에서 탑승수속 서비스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지만 공항 리무진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다.

리무진 노선 및 시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면 된다.


6100 (중랑/수락 – 인천) – https://www.calt.co.kr/contents/limousine0.php?b_n=6100
6101 (창동/노원 – 김포) – https://www.calt.co.kr/contents/limousine1.php?b_n=6101
6102 (강북/성북 – 인천) – https://www.calt.co.kr/contents/limousine2.php?b_n=6102
6103 (도심공항 – 인천) – https://www.calt.co.kr/contents/limousine3.php?b_n=6103
6105 (정릉/길음 – 김포) – https://www.calt.co.kr/contents/limousine5.php?b_n=6105


[한국방문] 2023년 2월, 한국내 마스크착용 해제 및 의무적 착용 장소/시설/대상 확인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쓰기가 해제되었다.

단, 아래의 장소에서는 아직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100%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것이 아니므로 마스크착용 위반시 과태료를 받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과 한국의 질병관리청 링크에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물 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탈의실 등 그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위의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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