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방문시 유의 사항-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및 한국내 확산 현황에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격리면제 중단을 3주 더 연장하여 내년 1월 6일까지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10일간 격리를 하여야 한다.

한국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격리면제발급연장
한국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격리면제발급연장

 

자가 격리를 10일간 해야 하는 한국식 격리방식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 방문시에는 준비 해야될 서류들도 많지만 예방접종과 관련없이 10일간 해야함은 아직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철저하게 검역및 격리조처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막는 정책도 좋지만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에서 한국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 12월3일부터 16일까지 10일 격리 조치 실시

연말에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던 나로서는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몇일전부터 뉴스에 오르더니 미국, 한국,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아프리카발 입국자 유입차단 발표후, 12월1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추가조치 긴급시행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국 방문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한다.

10일간 격리
10일간 격리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5명이나 발생하면서 즉각적인 발표가 난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얼마나 반응하는지 실제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빠른 조치이다.

나의 경우 올해 1월에 한국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고온터라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에 한국행을 계획하고 대한항공 좌석을 알아보고 있었다. 7월1일 격리면제 실시후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들 한국을 방문하고 왔고, 또 계획중에 있었다. 단지, 나는 돌아오는 항공편이 원하는 날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좌석이 보이지않아 예매를 망설이고 있던차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어 앞으로의 향후 격리조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오리무중인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올초에 한국에서 머무를때 미국으로의 귀국 비행기 일정을 계속 늦춰가면서 조정할때 대한항공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30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100에 이른다. 항공편을 변경할때는 누구든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라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항공사의 수수료 규정에 맞게 지불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변경이 이제까지는 어느정도 유두리가 있었지만 최근 공항에 여행인파가 몰리면서 많은 항공사들이 수수료를 제대로 받거나 비용을 올리고 있다. 이는 항공업계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았기에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상황이니 여행을 계획할때 보다 신중히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


12월 1일 발표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및 한국시민권자 등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아래와 같다. 12월3일부터 16일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 시설격리의 경우 1박당 10만원, 즉 10일 격리에 100만원 추가로 지출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한국에서 장례식 – 중환자실 입원에서부터 [업데이트 2]

아버지의 중환자실 입원 소식을 접하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작년 11월에 일어난 일이라 자가격리 면제는 없었고 물론 비행기 탑승전 코로나 검사도 없던 시기였다. 공항 근처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원룸오피스텔을 렌트해 무사히 2주를 마치고 병원에 갔을땐 이미 아버지는 나의 얼굴을 못알아보셨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서는 환자곁엔 한명만 간병이 가능하였고 간병인을 두고, 가족이 면회를 할땐 간병인의 출입증을 받아서 한사람씩만 면회가 가능하였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방문하셨을땐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시고 내려와 면회를 하셨는데 아버지는 말씀을 못하시는 상태였지만 친구분들을 알아보셨는지 눈가가 이내 촉촉해 지셨다. 꽉다문 입술에 흐느끼는 아버지를 뵈니 평생을 든든한 가족의 수호천사셨는데 나이와 병마가 모든걸 변하게 하니 인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약 2개월동안 간병인은 세번 바뀌었는데 모두 조선족이었다. 첫 간병인은 아버지가 헛소리를 하시는 상태셨지만 간병인만 보면 두려운 눈으로 간병인을 쳐다보았고 눈을 흘기기도 하셨다. 아무래도 느낌이 안좋은게 큰 덩치의 장정이 아버지를 막대하지 않나 싶은 의심마저 들었다. 본인의 식사, 즉 즉석밥과 반찬도 자주 요구하였고 아버지는 가족의 방문때마다 “도망가!! 얼른!!” 이라고 외치셨다. 몇주뒤 그 간병인은 본인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였고 그 다음분이 왔다.

두번째 간병인은 체구가 작으신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오고나서 아버지의 얼굴엔 평온함이 보였다. 이분은 간간히 즉석밥만 요구하셨고 반찬은 알아서 사드시는듯 했다. 간병인은 협회(병원과 연계된 곳도 있지만 간병협회가 아주 많다.)에서 파견 보내는 식이고, 우리의 경우 하루 13만원을 일주일 단위로 협회에 송금하였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수술을 받으실땐 10만원이었는데 그당시엔 식사도 혼자 가능하셨고 화장실도 혼자 가실수 있었다. 지금은 간병인이 식사를 먹여드려야하고 누워만 계시니 대소변도 기저귀를 차신 상태에서 돌봐드려야하고, 게다가 식도에 가래가 많이 고여있어 간간이 가래를 호스로 뽑아드려야만 해서 13만원의 가격이면 많이 부담은 되지만 가족이 할수 없는 일인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간병인비는 일주일에 한번씩 소속 간병인 협회로 돈을 송금하였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오신지도 몇주가 지났건만 아버지는 별 차도가 없으셨고 식도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 식사가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으로 죽이나 과즙 등으로 버티시다 보니 체중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고 다리도 눈에 띄게 가늘어지셨다. 이제는 헛소리도 없으시고 눈만 뜨신 상태에서 짧은 단어 몇마디가 전부셨다.

이 와중에 담당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금 있는 간병인이 자리를 너무 많이 비우고 담배 냄새가 심한걸로 봐서는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것 같다고 간병인 교체를 요구하였다. 아버지와 잘 맞는 간병인이 왔다고 안심하던 차였는데 어쩔 수 없이 간병인 아저씨께 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간병인을 협회에 요청하였다.

새로운 간병인은 여자분으로 역시 조선족 아주머니셨다. 체구가 작으셨는데 170센티미터에 마른 체구의 아버지를 보고는 덩치가 크신데 돌봐드리기 너무 힘들거 같다는둥 불만을 표출하였고 코로나로 병원출입이 힘든 시기이고 새 간병인 면접도 쉽지가 않은터라 간신히 부탁을 드리고 아버지의 간병일을 돌봐드리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께서 호흡곤란으로 이상이 있으니 가족분들 모두 오시라는 연락이었다.

계속…

[미국사람 한국방문] 2021년 9월 1일부터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2021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한국 전자여행허가 신청/발급이 이제 다음달, 즉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본격시행하기 전에 신청을 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만일 한국 방문 계획이 이미 세워져있다면 8월말 전에 신청하길 바란다. 수수료는 1인당 만원이다.

전자여행허가 (K-ETA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2. 관광, 친지방문,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3. 상업적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

전자여행허가는 유효기간이 90일이므로 자가격리면제신청과는 다르게 비행기표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델타변이 등으로인해 코로나 환자가 여전히 2천명 전후로, 수도권 4단계가 연장발표되는 등 사태가 좋지 않기때문에 자가격리면제서를 준비해야하는 일은 계속될것 같다. 즉, 한국방문시 자가격리면제서와 전자여행허가를 함께 준비해야한다.

K-ETA 신청시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유효한 여권
  2. 유효한 이메일 주소
  3. 안면 사진 (PC로 신청할땐 사진 파일을 업로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시엔 모바일로 바로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가능)
  4.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1인당 만원)

K-ETA 신청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eta.go.kr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기

미국에서 보험이 있어도 건강검진 받기가 꺼려지는것은 사실이다. 나이 50이 넘으면 이것저것 검진을 받으라고 직장에서도 메일이 오고, 보험회사에서도 안내우편물이 날아오곤 한다. 하지만 혹시라도 검진시 이상소견이 발생되기라도 한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 보험의 디덕터블이나 아웃 오브 포켓이 얼마인지도 따져봐야하고 믿을만한 의사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되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같으면 만일의 경우 건강검진시 이상이 있는 경우 큰 병원을 찾게된다. 상급종합병원이라 불리우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성모병원 등이 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의사선생님을 소개받기도 한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한국에 있는 경우 더욱더 한국방문을 먼저 생각하게 될것이다.

요즘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입국후 2주내에는 병원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병원 예약시에도 입국후 2주가 지나야 예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을 뿐더러, 혹시라도 병문안을 갈 경우라도 병원 방문시 입구에서 작성하게 되는 문진표에도 해외에서 입국한지 2주 이내인지 묻는 질문이 있다.

여러 이유로 만일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길 원한다면 한국방문 일정을 한달 이상 넉넉히 잡는것을 권장한다. 7월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었다해도 병원에서는 2주가 지나야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주가 지나서 병원 예약을 해도 검진시 어떤 팩키지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즉 대장내시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병원에서 미리 관장약을 받아서 복용한후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검진일이 생각보다 뒤쳐질수 있다. 그리고 검진이 끝나고 상세한 검진결과를 듣기위해 의사 상담을 받길 원한다면 대략 일주일전후로 예약을 잡아준다.

나의 경우 1월에 한국방문시 건강검진을 받은터라 그 당시만해도 코로나 환자가 200명대 정도였는대도 병원 출입이 무척 까다로웠던 기억이 있는데, 8월들어 델타변이 등 한국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하루 2천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병원 방문은 더 신중해야할듯 하다.

50만원의 가격으로 두세시간 꼼꼼한 검진으로 나의 병을 알게되었고(물론 검진후 계속된 추가 초음파 및 조직검사가 있었지만), 바로 2주전후로 수술을 받고 온 터라 건강검진과 암수술, CT 촬영, MRI 촬영 등을 경험한 바로는 한국에서의 건강검진이 나에게는 최고 경험의 시작이었다.

코비드 기간중 한국방문과 격리면제

한국이 코비드와 환자 증가세로 인해  각종 주의 조치등을 격상하였다. 하지만 코비드 예방 접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2주간의 격리조치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하지만 2주 격리가 면제 된다고 하더라도 2인이상 모임이 금지 되는등  한국정책은  미국에서 혹은 외국에서  힘들게 각종 서류를 준비한뒤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격리 면제가 되더라도 이런 제약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 방문을 생각하게 된다.

한국정부의 코비드를 컨트롤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나 외국에서 이미 코비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예외적인 아니 맞는 방침을 정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알맞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

팬데믹 기간중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난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영사민원24 웹사이트로(consul.mofa.go.kr) 접수하면 된다.)

한국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을 희망하는 신청인(가족포함)은

  1.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2. 격리면제 동의서
  3. 서약서
  4. 예방접종증명서(CDC) 사본
  5. 90일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 사본에
  6. 신청인 여권 사본
  7.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증명 사본 등을 추가하면 된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표 값도 많이 인상되고 그 이외에도 준비할 사항들이 많은데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 위에 보이는 7개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고 면제 확인서를 몇일동안 기다렸다가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복잡한 과정들이 디지털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너무나 탁상공론적이고  구시대의 발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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