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재외동포비자(F-4)와 거소증 같이 신청하기 – 범죄경력증명서 면제대상자 기준
미국 시민권자로 비자없이 한국으로 입국하게되면 최대 90일까지 머무를수 있는 방문비자(B-2)를 받는다. 입국심사시 지문을 찍게되며 체류만료일이 찍힌 종이를 받게된다. 부득이한 경우 90일 체류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체류기간 만료전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소증을 신청한다. 미국내 한국영사관에서 미리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받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