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2023년 2월, 한국내 마스크착용 해제 및 의무적 착용 장소/시설/대상 확인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쓰기가 해제되었다.

단, 아래의 장소에서는 아직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100%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것이 아니므로 마스크착용 위반시 과태료를 받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과 한국의 질병관리청 링크에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물 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탈의실 등 그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위의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 링크

코로나 시기에 한국 방문하기(4) – 자가격리 시설/보건소방문

격리시설에는 밤늦게 도착한터라 하루밤 지나고 오전 9시에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건소와 격리지와의 거리가 도보로 10-15분 거리라 마스크 쓰고 조심히 걸어서 오라고 합니다.

보건소에 도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검사를 마치고 마스크 및 손세정제,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이 담긴 백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네요.

다음날 오전에 문자로 음성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매일 하루 두번씩 자가격리앱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고해야하고요,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건강을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해외입국자 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국 방문하기(2) – 시카고출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

우여곡절끝에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미리 준비한 알콜 와이퍼로 좌석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고나서 착석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비지니스석에는 손님이 저를 포함하여 세명뿐이었습니다. 이코노미석은 20-30명 정도의 여객들로 찬것 같았구요. 한국에서의 해외 유입자들의 2주 자가격리 규정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방문이 쉽지 않은터라 급히 한국행을 하셔야한다면 이코노미석에서도 좌석이 널널하여 충분히 편히 누워서 가실 수 있을듯 합니다.

한국 가자마자 리모트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 편히 가고자 마일을 급히 모아서 프레스티지석을 발권을 한건데 약간의 후회가…

또한 한국 입국시 건강상태를 체크받아야하기때문에 체온이 37.5도가 넘고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면 본인이 미리 준비한 자가격리 장소가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지게 되므로 비행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지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하니 주류에도 손이 가지 않게 되더군요.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고 얌전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긴장을 한 탓인지 잠도 잘 안오더군요.

승무원들도 한가한지 자주 나와서 몇명 안되는 승객들을 챙기고 있었지만 마스크와  장갑을 항상 착용하고 승객을 대하였고 간식도 챙겨줄려고 물어보았지만 귀찮아서  되었다고… 그래도 두번째 식사전엔 약간 출출하기도 하고 와인 한잔정도는 하고 싶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전체적으로 맛있게 잘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종 음료를 – 커피만 빼고는 – 플라스틱 컵에 주었던 것이 약간의 아쉬운 점이… 아마도 코비드 때문에 유리컵 대신에 플라스틱 컵을 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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