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2.2.21.~’22.3.11.까지(주말 제외)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일부 항공편에 대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항공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림-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항공편 이용자께서는 Q-code를 통해 빠른 검역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지에 따라 현재는 미국포함 일부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만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시범기간을 지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러한 사전등록 시스템은 환영할 일이다.
2022년 2월 16일 현재 한국내 코로나 환자 발생수는 이제 9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을 여행 위험국가 레벨을 상향조정했다고 한다. 단 몇달후엔 이 모든 조치가 완화되길 희망하며 한국방문은 2월에도 접어보려 한다.
작년 3월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 이후,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가격리 면제가 없어지고 10일간의 격리가 시작된 이후 한국방문을 잠시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으로서는 (2월 1일 구정이 지난) 2월 3일까지가 10일간 자가격리 필수지침이 내려진 상황인데 한국은 1월 20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6,600명대를 기록하고 있기에 자가격리가 풀리는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그러던중 더욱더 안좋은 소식은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필요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시간이 줄어들어 출국을 위한 준비가 더욱 빠듯해졌다. 미국내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겨울철이 들어 늘어나고 있고 검사소엔 검사를 받기위한 사람들도 많은데, 결과 역시 하루이내에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KT 엠모바일을 개통하고 미국으로 들고온 전화기엔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와있다.
잦은 한국방문을 위해 개통한 한국전화번호인데 이렇게 1년이 넘도록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게 될줄을 몰랐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등 제약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시점에서, 게다가 일리노이에서는 식당이나 스프츠클럽 등 백신증명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시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방문을 하기란 쉽지않다.
연말에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던 나로서는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몇일전부터 뉴스에 오르더니 미국, 한국,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아프리카발 입국자 유입차단 발표후, 12월1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추가조치 긴급시행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국 방문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한다.
10일간 격리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5명이나 발생하면서 즉각적인 발표가 난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얼마나 반응하는지 실제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빠른 조치이다.
나의 경우 올해 1월에 한국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고온터라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에 한국행을 계획하고 대한항공 좌석을 알아보고 있었다. 7월1일 격리면제 실시후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들 한국을 방문하고 왔고, 또 계획중에 있었다. 단지, 나는 돌아오는 항공편이 원하는 날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좌석이 보이지않아 예매를 망설이고 있던차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어 앞으로의 향후 격리조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오리무중인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올초에 한국에서 머무를때 미국으로의 귀국 비행기 일정을 계속 늦춰가면서 조정할때 대한항공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30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100에 이른다. 항공편을 변경할때는 누구든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라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항공사의 수수료 규정에 맞게 지불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변경이 이제까지는 어느정도 유두리가 있었지만 최근 공항에 여행인파가 몰리면서 많은 항공사들이 수수료를 제대로 받거나 비용을 올리고 있다. 이는 항공업계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았기에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상황이니 여행을 계획할때 보다 신중히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
12월 1일 발표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및 한국시민권자 등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아래와 같다. 12월3일부터 16일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 시설격리의 경우 1박당 10만원, 즉 10일 격리에 100만원 추가로 지출이 예상됩니다.)